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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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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든지 방송 편성에 관해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방송법 제4조-

 

방송법 제4조는 공영방송의 존재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이 법적 장치가 권력 앞에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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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영방송은 국가적 위기 상황일수록 

국민에게 객관적이고 정확한 사실을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KBS가 국가 위기 

상황에서 국민이 아닌 정권의 안위를 

우선시했다는 점은 공영방송으로서의 

사망 선고와 다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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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물을 뉴스 및 기타 매체에서 인용하실 때는 '보배드림' 출처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6

잘때미남

아직있네?

4
찐빵소녀

사장놈 당장 구속합시다 수신료를 강제 징수하냐 파우치로 3박4일 패고 싶다

3
잘살끙야

인생의 승부수를 윤씨에게 걸다니 ㅉㅉ

2
유수지

수신료 폐지해라

2
아직도못다한사랑21

저런런놈 모가지하나 짜를수없는 나라구나

2
제리봉봉

ㅇㅎㅈ 쓰는 개비응신 같은 방송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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