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한심하다[1]
" 누구든지 방송 편성에 관해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방송법 제4조-
방송법 제4조는 공영방송의 존재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이 법적 장치가 권력 앞에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공영방송은 국가적 위기 상황일수록
국민에게 객관적이고 정확한 사실을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KBS가 국가 위기
상황에서 국민이 아닌 정권의 안위를
우선시했다는 점은 공영방송으로서의
사망 선고와 다름없습니다.


댓글 6
아직있네?
사장놈 당장 구속합시다 수신료를 강제 징수하냐 파우치로 3박4일 패고 싶다
인생의 승부수를 윤씨에게 걸다니 ㅉㅉ
수신료 폐지해라
저런런놈 모가지하나 짜를수없는 나라구나
ㅇㅎㅈ 쓰는 개비응신 같은 방송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