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자전거

\'15살 집단 성폭행\' 짐승들 풀어준 경찰…5년 만에 \'반전\'

 

피해자가 판검사나 정치인,경찰높은분 자녀였다면 절대 저렇게 안풀어줬을듯..


https://v.daum.net/v/20260416151506102

'15살 집단 성폭행' 짐승들 풀어준 경찰…5년 만에 '반전'

김민정 기자2026. 4. 16. 15:15
123

피해자가 15살 미성년자였던 집단 성폭행 사건인데도, "합의했다"는 피의자들 주장을 경찰이 받아 들여 불송치했던 사건이 검찰의 보완수사 끝에 5년 만에 반전을 맞았습니다.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미성년자를 집단 성폭행하고 촬영물을 유포하기까지 한 일당이 범행 5년 만에 전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북부지검은 특수준강간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21살 A 씨와 20살 B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가담 정도가 낮은 나머지 2명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당시 15세였던 피해자 C 양이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심신상실 상태가 된 점을 이용해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구속된 주범 2명은 이 영상을 타인에게 전송하고 퍼뜨린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당초 수사했던 경찰은 "피해자 동의를 받았다"는 피의자들 주장을 근거로 사건을 불송치했습니다.

납득할 수 없었던 피해자는 경찰의 불송치 처분에 이의를 신청했습니다.

C 양은 최근 지인으로부터 "피해 영상이 돌아다닌다"는 말을 들었고, 이번 수사 과정에서 해당 영상을 처음 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피해 영상 등을 정밀 분석하고, 전면 재조사를 벌인 끝에 범행 당시 C양이 명확한 심신 상실 상태였음을 밝혀냈습니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피해의 심각성과 잔혹성을 적극 주장해 주범들 구속까지 이끌어낸 걸로 전해졌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고소인 등의 이의 신청이 있으면 경찰은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고, 신청인에게 처리 결과와 이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

43
본 게시물을 뉴스 및 기타 매체에서 인용하실 때는 '보배드림' 출처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10

니가행복했음좋겠어BEST

에휴 진짜 개같은 색이들.....

13
아저런BEST

밀양처럼....!>??!?!

11
함께하는우리BEST

그래도 검찰에 수사권은 절대 안돼.

5
리틀피플BEST

아주보완수사권으로 사건 사고 해결했단 기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네 보완수사권 뺏었다가는 사건 사고 해결 못할 것처럼 미친듯이 기사를 배설하는구나. 이러니 언론이 아니라 언창이란 소랄 듣는 거.

5
아저런

밀양처럼....!>??!?!

11
니가행복했음좋겠어

에휴 진짜 개같은 색이들.....

13
유수지

경찰을 믿으면 안됨

4
순천월등복숭아

또 보완수사? 누구는 공작하다가 날짜받았다던데

4
담덕짱

뭉개고있다가 봐라 보완수사 필요하지.. 5년이 넘은 사건을 이제서야 수가 뻔히 보임

2
V1230Y0309

이런거엔 댓글이 젤 안달림 ㅋ

-1
꼬추마왕

요즘 검찰 미담이 쏟아지네. 뭐하다 이제 와서.

3
리틀피플

아주보완수사권으로 사건 사고 해결했단 기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네 보완수사권 뺏었다가는 사건 사고 해결 못할 것처럼 미친듯이 기사를 배설하는구나. 이러니 언론이 아니라 언창이란 소랄 듣는 거.

5
함께하는우리

그래도 검찰에 수사권은 절대 안돼.

5
썬샤인민

경찰도 병,검찰도 병 누굴 믿어야 되냐

0

오토바이/자전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