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글에 이어서 2탄 작성해보도록하겟습니다.
우선 여러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일단 자꾸 보험접수 거부를하기에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사고접수를 하고 진술을 하고왔습니다.
그리고 가해자 특정되서 상대방도 불려왓엇나봅니다
그러다 시간이 흐른뒤 다시 출석을 해달라고 해서 경찰서에 출석하엿습니다
출석하니 조사관님을 통해 상대방 보험사를 알게 되었고 이제 보험 처리만 하면되겟구나 하고 형사처벌은 원치 않는다 라고 말씀드린뒤 보험을 상대 보험사에 강제접수 하엿습니다.
그리고 접수번호가 나와 차량은 수리를 보냇고 생계형이라서 렌트를받았습니다
직업 특성상 짐차가 필요하다 부피가 큰 물건들도 실어야하니 짐차로 달라 그랫더니 화물차는 렌트가 없답니다 아쉬운대로 싼타페신형을 대차받았습니다(뒷자리 폴딩하니 짐을 많이 실을수있더군요)(혹시나 고객들이 차는차량이라 비닐같은걸 전부 깔고 짐을 실었습니다)
렌트를 금요일저녁에 받은후 주말동안 주차시켜놓고 월요일이 되어 렌트카를타고 일을하엿습니다. 그러던와중에 수리공장에서 전화가 오더군요 상대 가해자측에서 공장에 하루종일 전화하여 당장 차빼라는둥 자기가 알아봣는데 뭐 수리하는데 2시간이면 한다는둥 렌트는 왜 내줫냐는둥 그러더랍니다. 그리곤 차 당장빼라고 빠른시일내에 빼지않는다면 지급정지 내린다며 으름장을 그렇게 주더랍니다ㅋㅋㅋㅋ 가해자가 말이죠 (수리는 범퍼까지 밀렷길래 범퍼교환 보조범퍼 교환을 요청햇지만 결국 단자조정후 보조범퍼만 교환하엿습니다.)
공장측에서도 너무 화가낫는지 수리는 좀만 더 늦게 진행해도 되냐 묻더군요 그래서 아 저는 괜찮다고 그랫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화요일에 고갱님 차오늘 출고할게요 그러는겁니다
자기네 회사가 가해자때문에 전화가 먹통이라고 계속 전화한다고 그래서 출고한다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알겟습니다 하고 렌트를 반납후 차량은 인수 받았습니다.
더이상 적으면 루즈해질까 싶어 3탄으로 낋여오겟습니다.


댓글 7
영업방해로 고소하라하시지
아 ㅜ 그걸 생각못했네요 진작에 한번 글이라도 여기 먼저 올려볼껄 그랫나봐요 ㅠ
"출석하니 조사관님을 통해 상대방 보험사를 알게 되었고" 무보험은 아닌 거 아닌가요? 이래서 난 사고내고 배째라 하는 구데기들 때문에라도 자차는 항상 넣습니다!
사고낸 기사는 특약한정1인(대표만)이라서 기사는 무보험이 맞습니다! 처음 경찰 교통사고접수시 경찰측에선 차량 자체에 가입되어있는 보험을 조회한거같앗습니다!!
이때까지만해도 상대 대표가 차량이 벚인소속인데 보험할증으로 인한 보험 접수거부인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면책사유를 봣더니 1인한정인데 보험 범위가 비해당되는분이 운전을하다 사고낸 사건이라 보험처리가 불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받앗습니다.
삭제된 댓글입니다.
매일매일 죽치고 앉아서 지나가는길목에서 대기후 매일 하얀번호판달고 배송하는거 동영상 착실하게 모으는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