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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없애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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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도 없어진세상

가림막도 없애버립시다

 

1. 가림막 제거 운동의 배경

단속 카메라에 찍힌 고지서를 발송할 때, 경찰은 개인정보 보호(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조수석에 탄 사람의 얼굴을 검게 가려서 보냅니다. 이에 대해 일부 운전자들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제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운전자 확인의 어려움: 실제 운전자가 본인이 아닌데도 조수석 인물이 가려져 있어 상황 파악이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 불륜 등 부정행위 방조 논란: "사생활 보호"라는 명목이 오히려 부적절한 관계를 숨겨주는 방패 역할을 한다는 비판적인 시각이 존재합니다.
  • 투명성 요구: 국가가 수집한 영상 정보를 당사자에게 제공할 때 가공 없이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입니다.

2. 현재 법적·행정적 입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찰청은 현재 가림막 제거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조수석 동승자는 법규 위반자가 아니므로, 그들의 신상 정보가 노출되는 것은 명백한 개인정보 침해로 간주됩니다.
  • 가정 불화 및 민원 방지: 과거 가림막 없이 통지서가 발송되던 시절, 조수석 동승자로 인해 가정불화나 이혼 소송 등 심각한 사회적 갈등과 민원이 폭주했던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열람 신청 가능: 만약 꼭 확인이 필요하다면, 본인이 직접 경찰서를 방문하여 신분 확인 후 가려지지 않은 원본 영상을 열람할 수 있는 절차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3. 사회적 여론

  • 찬성 측: "잘못한 게 없다면 가릴 이유가 없다", "미국 등 선행 국가들처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반대 측: "단속과 상관없는 제3자의 프라이버시는 국가가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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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보배일번

"조수석 동승자는 법규 위반자가 아니므로, 그들의 신상 정보가 노출되는 것은 명백한 개인정보 침해로 간주됩니다." 그러면 범죄 피의자를 호송하는 경찰인력이나 기자단은 법규 위반자여서 방송에 얼굴 노출 시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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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행님

개인 정보라는 강력한 법이 있기 땜에 못 없앨걸요 ㅎㅎㅎ 하나마나 한 주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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끄어엌

범죄자 모자이크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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