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후니 작품이니?
간통도 없어진세상
가림막도 없애버립시다
1. 가림막 제거 운동의 배경
단속 카메라에 찍힌 고지서를 발송할 때, 경찰은 개인정보 보호(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조수석에 탄 사람의 얼굴을 검게 가려서 보냅니다. 이에 대해 일부 운전자들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제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운전자 확인의 어려움: 실제 운전자가 본인이 아닌데도 조수석 인물이 가려져 있어 상황 파악이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 불륜 등 부정행위 방조 논란: "사생활 보호"라는 명목이 오히려 부적절한 관계를 숨겨주는 방패 역할을 한다는 비판적인 시각이 존재합니다.
- 투명성 요구: 국가가 수집한 영상 정보를 당사자에게 제공할 때 가공 없이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입니다.
2. 현재 법적·행정적 입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찰청은 현재 가림막 제거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조수석 동승자는 법규 위반자가 아니므로, 그들의 신상 정보가 노출되는 것은 명백한 개인정보 침해로 간주됩니다.
- 가정 불화 및 민원 방지: 과거 가림막 없이 통지서가 발송되던 시절, 조수석 동승자로 인해 가정불화나 이혼 소송 등 심각한 사회적 갈등과 민원이 폭주했던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열람 신청 가능: 만약 꼭 확인이 필요하다면, 본인이 직접 경찰서를 방문하여 신분 확인 후 가려지지 않은 원본 영상을 열람할 수 있는 절차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3. 사회적 여론
- 찬성 측: "잘못한 게 없다면 가릴 이유가 없다", "미국 등 선행 국가들처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반대 측: "단속과 상관없는 제3자의 프라이버시는 국가가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습니다.


댓글 3
"조수석 동승자는 법규 위반자가 아니므로, 그들의 신상 정보가 노출되는 것은 명백한 개인정보 침해로 간주됩니다." 그러면 범죄 피의자를 호송하는 경찰인력이나 기자단은 법규 위반자여서 방송에 얼굴 노출 시키나?
개인 정보라는 강력한 법이 있기 땜에 못 없앨걸요 ㅎㅎㅎ 하나마나 한 주장임.
범죄자 모자이크 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