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방문한 외국인[7]
안녕하세요
어제 사고나고 당황스러워서 아직까지 정신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신호받고 편도 2차선에서 1차선 주행 중이고 상대측은 우회전 후 2차선 진입이 아닌 1차선 침범으로 인한 사고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상대측 잘못없다 우겨서 경찰서 동행 후 가해자 피해자 지정되었고 영상을 자꾸보다보니 보행자 신호 멈춤이 없었던 상태여서 12대 중과실에 해당된다고 하시네요.
사고 후 단 한마디도 미안하다고 안하시고 대인접수도 안하다가 경찰분이 연락오셔서 대인접수 하기로 했다하셔 병원에 갔더니.
대인 책임보험이셔서 입원치료 힘들고 치료비 120만원 한도내에서 가능하고 합의도 이 금액 내에서 잔존액으로 처리 가능하다고 합니다..(책임보험이 뭔지.. )
자손처리하고 합의금은 필요없는데 형사처벌까지 가능할까요?


댓글 8
형사처벌까지는 좀 힘들지 안을까요? 근데 저사람이 잘못이 백프로라고 생각하는데 사과 한마디 없었다는게 확 올라오내요 그래도 큰사고 아니라 다행(?)입니다 확.마.에휴.삐.삐삐 하고 기분 풀고 좋은하루 보내세요
답변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요
대우회전 사고이고 보통 1:9~ 2:8까지 나옴... 진단서 들고 경찰서 방문해서 사고접수 하시고 많이 아프면 님 보험사 대인 담당자하고 상의하세여 120만원 제외한 병원비 상대방한테 구상하고 싶다고~
네 감사합니다. 아직 비율 산정이 안되네요 기다려보고 작성해주신거 참고하겠습니다
저걸 사고 나네요 아무리 신호 받고 주행해도 뻔히 보이는데
네 제가 운전미숙해서 그런거 같습니다..
100:0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선생님과 비슷한 사고로 경찰에서 피해자로 지정됐는데, 상대보험에서 과실 100을 인정하지않아 분쟁심의위원회 진행중입니다 혹시 상대측 운전자와 형사합의를 진행하셨는지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