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간 '양식장 노예'로 부려먹고 돈 한푼 안줬다

경남 통영 가두리 양식장에서 지적장애인을 약 19년간 착취하고 상습 폭행한 ‘가두리 양식장 노예’ 사건이 발생했다.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가두리양식장을 하는 A씨(58)를 노동력 착취 유인 및 준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같은 마을 B씨(46)와 C씨(46·여)를 준사기, 상습 폭행 및 장애인 수당 착복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지적 장애인 D씨(39)를 약 19년간 자신의 가두리 양식장에서 일을 시키고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면 D씨가 이 기간에 받아야 할 월급의 총액은 2억원 정도에 달한다는 것이 경찰 판단이다.
또 D씨가 매월 국가로부터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장애인 수당(최근 기준 월 38만원 정도)도 착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D씨는 경찰에서 “A,B,C씨로부터 손이나 주먹으로 여러 차례 맞았다”고도 진술했다.
A씨는 경찰에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 한 두 차례 때린 적은 있지만 수시로 때린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D씨를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C씨는 “가끔 때린 적은 있지만 상습적이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구매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D씨 명의로 침대와 전기레인지를 사는 방식으로 매월 국가로부터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D씨의 장애인 수당을 착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D씨에게는 가족이 있으나 여러 사정으로 인해 D씨를 돌볼 형편은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D씨의 동생이 성장한 뒤 형이 마을 사람들에게 여러 형태로 착취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되면서 해경의 수사로 이어졌다.
해경은 경남도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로부터 “오랫동안 돈 한 푼 받지 못하고 노동력을 착취당한 장애인이 있다”는 제보를 받은 뒤 탐문 수사한 결과 A씨 등의 범행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일보]통영=위성욱·이은지 기자 we@joongang.co.kr
19년인데 받아야될 돈이 2억원 추정이라는건 말여 방구여..계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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