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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그만한 가게 운영중인 자영업자입니다

오픈 전 매장 입간판이 바람에 넘어져서 지나가는 행인이 다치셨습니다.

 

다음날 오셔서 말씀 해주셨고 사과 드리며 많이 다치셨는지 여쭤봤는데 무릎쪽에 멍이 들고 허리쪽 하고 어깨가 아프다고 하시며 진료 받으신 영수증하고  요추 염증도 얘기를 하시면서 진단서도 보여주셨어요

 

당연히 저희측 잘못이니 병원 치료비는 다 처리 해드리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근데 CCTV를 보니 사각지대라 당장 확인이 어려워 상황 파악하고 연락 드리기로 했습니다

 

옆 가게 CCTV를 확인 해보니 입간판이 100cm 정도 되는데 무릎쪽에 부딪히셨고 이후 행동도 손으로 무릎쪽 비비시다가 걸어가시는 모습으로 CCTV 장면은 끝이났습니다.

 

다음주에 연락을 드려야 하는 상황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무릎쪽 치료에 대한건 당연히 해드려야 하는게 맞는데 요추 염증은 부딪히셔서 아프신게 아닌거 같거든요...

 

어떻게 완만히 잘 해결 할수있을까요..? 이런 경험이 많이 없어서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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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물을 뉴스 및 기타 매체에서 인용하실 때는 '보배드림' 출처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10

LANIGIRO

피해자가 치료를 요구하고 보험이 있으실테니 보험 사용하시되, 보험사에 말해서 피해자의 신상을 등록해두어 혹여 모를 연쇄 자해공갈 사기를 막아두새우@_@ 다쳤다는데 증거없으니 모르쇠하기엔 동네 장사 포기하겠단 스탠스니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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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파쿠쿠

보험이 안되있어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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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IGIRO

@파파쿠쿠 엄... 그럼 복잡해지는대우@_@호달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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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답게살아보자

건물 벽기준 1미터 이상 앞으로나온 간판은 불법이라 길게 끌고가면 글쓴이형이 멘탈이털릴거에요 더럽고 치사하고 애매모해도 그냥 빨리끝내는게 ...... 비슷한 사연들 종종봅니다만 결국 길게가면 벌금까지 나오고 더 털려나가더군요 암튼 더러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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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파쿠쿠

무릎쪽 치료비용만 해드린다고 하면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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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할인생

무릎은 보상 나머지는 입증하고 민사걸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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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전

확보한 영상 그 보험사 담당자한테 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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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틴은아메리카다

보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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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틴은아메리카다

이건 가게 쪽에서 너무 가볍게 보면 안 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입간판이 바람에 넘어져 지나가던 분이 다쳤다면, 기본적으로 매장에서 설치·관리하던 물건 때문에 보행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람 때문이었다”는 말만으로 책임이 없어지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보험이 없다면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 같은 게 있으면 보험사에 접수해서 처리하면 되지만, 보험이 없다면 결국 사장님이 직접 피해자와 정리해야 합니다. 우선 무릎에 직접 부딪힌 부분은 사고와 연결성이 비교적 분명해 보이므로 치료비를 처리하는 방향이 맞아 보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말하는 허리, 어깨, 요추 염증까지 전부 무조건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핵심은 사고와의 인과관계입니다. 입간판이 무릎에 부딪혔고 그 충격으로 넘어졌거나 몸을 비틀었다면 허리 통증도 어느 정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CCTV상 넘어짐도 없고 충격도 무릎 쪽에 한정되어 있다면, 허리·요추 염증까지 전부 사고 때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피해자에게 “허리는 우리 책임 아닙니다”라고 바로 자르면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감정싸움이 되고, 피해자가 구청에 불법 입간판 신고까지 할 수 있습니다. 입간판이 보도나 도로 쪽에 나와 있었거나 허가·신고 없이 설치된 상태라면, 치료비 문제와 별도로 행정민원, 현장확인, 철거요구, 과태료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사고까지 난 상황이면 담당 부서에서도 그냥 넘기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은 이렇게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먼저 피해자분께는 사과하고, 사고와 관련된 치료비는 성실히 처리하겠다고 하세요. 다만 무릎 외 허리나 다른 부위는 진단서, 진료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약제비 영수증, 가능하면 의사 소견을 받아 확인한 뒤 협의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말은 부드럽게 하되, 돈은 자료 보고 지급해야 합니다. 그냥 현금으로 주고 끝내면 나중에 “추가 치료비”, “합의한 적 없다”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CCTV 원본도 반드시 보관하세요. 사고 전후 영상, 입간판 위치, 당시 간판이 어디에 있었는지, 보행로를 침범했는지, 바람에 쉽게 넘어질 상태였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게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 입간판도 바로 치우거나 최소한 보행에 방해되지 않는 사유지 안쪽으로 옮기셔야 합니다. 사고가 났는데도 계속 같은 위치에 두면 “위험을 알고도 방치했다”는 식으로 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는 이런 식으로 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간판 사고로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무릎 부위 치료비는 사고와 관련된 부분으로 보고 성실히 처리하겠습니다. 말씀하신 허리와 다른 부위도 무조건 배척하려는 것은 아니고, 정확한 처리를 위해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 약제비 영수증 등을 확인한 뒤 협의하겠습니다. 저희도 사고 이후 입간판 위치와 안전조치를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면, 무릎 치료비는 처리하는 게 맞아 보이고, 허리·요추 부분은 자료를 받아보고 사고 관련성이 있는 범위에서 협의하는 게 맞습니다. 보험이 없다면 더더욱 감정싸움으로 가면 손해입니다. 피해자가 불법 입간판 문제까지 신고하면 치료비 문제와 별도로 행정처분까지 붙을 수 있으니, 자료 받고 차분히 합의하는 쪽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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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틴은아메리카다

OpenAI Chat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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