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끝자락 솔로형들 위로 사진들[1]
오늘 방금 있었던 일입니다.
제 차량 운전석 앞범퍼 쪽과 자전거 뒷바퀴가 접촉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자전거가 넘어지거나 몸과 직접 부딪힌 상황은 아니어서인지, 다행히 부딪힌 학생은 다친 곳이 없어 보였습니다.
학생들이 당황했는지 그냥 가려고 해서, 4~5차례 정도 몸 괜찮은지 계속 확인했고
자전거도 주행에 문제 없어 보여서 별도의 연락처 교환 없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후 차량을 확인해보니, 앞범퍼에 500원 동전 크기 정도의 구멍이 생겨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생각보다 충격이 있었던 건 아닌가 싶어 걱정이 됩니다.
중학생으로 보이는 학생 두 명이었는데, 연락처도 받지 않고 보낸 게 마음에 계속 걸립니다.
이런 경우 경찰서에 사고 접수라도 해두는 게 맞을까요?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10
일시정지하면 뭐하나요 어짜피 사고는 나는 걸...
저렇게 차도에서 역으로 자전거 타고오는걸 우린 역주행 이라고 하죠 미성년자 그냥 보내면 뺑소니 될 수 있음 해당 지구대에 자진신고라도 해두세요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848908 어린이 뺑소니 사고 판례모음
걍 놔두셈 어차피 범퍼는 소모품이고.. 중딩도 어차피 자기가 잘못 한걸 알기에 별도로 조치는 없을걸로 보임
지구대에 신고는 하셔야 마음이 편하실 듯
개인적인 경험으로 예전에도 얘기했는데 이런 경우에 뺑소니 고소방지 방법은 본인 보험사에 전화해서 상황설명하고 사고난 해당 경찰서 교통사고과?에 전화해서 사고신고와 사고자 현장이탈로 자진신고 해놓으세요. -둘 다 통화녹음 필수 사고 블박은 따로 저장해 놓으시고 가해자전거 특정이 안된다면 잊으시는게 정신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자전거 역주행이지만 법이 ㅈ같아서 귀찮아지는 것보다 잊으시는게 낫습니다 구멍난건 안쪽/순간접착제,테잎 바깥에서 빠데 떼우고 붓펜으로...
횡단보도 사고 아님니다 역주행 사고 입니다 블박차0 자전거100
횡단보도 신호 끝났으면 100:0
경찰서 가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서 써서 내세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 횡단 사고의 경우에는 자전거 2 : 차량 8 정도 나옵니다. 옛날에 2010년도에는 자전거를 완전히 차로 봐가지고 역주행이니 차가 횡단하다 사고난거로 해서 자전거 가해자로 과실 잡긴했었는데 2020년도 즈음부터 판례가 하나씩 바뀌더니 자전거횡단도로에서 사고는 차량 100% 과실로 보고 자전거 횡단도로가 없는데 이어지는 인도가 자전거 겸용도로면 자전거가 지나갈 수 있지만 내려서 지나가는 과실이 20%정도 있다고 보아 차량이 80%정도 과실 가져갑니다. 특별한 경우 아니면 80%과실이니 다른 사람들 말 듣지 마시고 연락처를 안 받고 했다면 뻉소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그냥 넘어가겠지만 사고 접수되면 아주 위험하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