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몇년째 눈팅만 하다가 이게 맞나 형님들께 여쭙고자 가입했습니다,
안전신문고로 교통위반(불법유턴) 신고했는데 노원경찰서 보완요청뜨길래 문의차 전화드렸더니
노원 : 동영상에서 불법 유턴인지 불법좌회전인지 확인이 안된다. 후방영상 첨부해달라
나 : 옆차선에 버스 있어서 후방영상으론 확인이 안된다, 유턴인지 좌회전인지 확인 안되면 사전통지서 보내고 의이신청 받으면 되지 않냐, 아니면 그냥 교차로통행방법위반으로 과태료 발부해달라
노원 : 명확히 어떤 위법을 했는지(유턴or좌회전) 확인되는 영상이 있어야한다, 상대방이 소송걸어서 법원가면 무조건 무죄뜬다
나 : 누가봐도 위반하는게 보이는데 이렇게 종결시키려는게 맞나, 사전통지서 발부하고 이의신청 받으면 되지않나
노원 : 계속 같은말 반복,, 소송 가면 판사가 무죄때린다, 그럼 담당자(자신)가 불이익 당한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글 적고 있는데 종결처리 해버렸네요.
동영상보시면 반대차선으로 크게 도는것도 보이는데,,
불법유턴, 불법좌회전으로 부과하지말고 교차로통행방법위반으로 처리할순 없는건가요?
저도 교통위반에 대해 잘알진 못해서 형님들 생각은 어떤지 여쭙고 싶네요.


댓글 4
진짜 좌회전했는지 유턴했는지 모르겠는디유?????????
좌회전 차로가 없는 것 같은데 뭔 개소리야!!!
유턴 표지판밑에 "좌회전시" 있는거 보니 삼거리 맞음.
어떤부분에서 불법유턴이라고 얘기하시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