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경북 경산에 있는 모 아파트를 매입하셔서 이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빈집상태로 워낙 오래 방치되어 있었기에 입주하시기 전에 인테리어공사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집 베란다를 관통하는 우수관의 천정부위에 누수가 있고 곰팡이가 피어있기에 부동산에 문의하니 윗집에서 새는건데 수리를 않해준다고 하더군요. 이미 계약을 마친상태라 나중에 제가 대처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단 제가 우수관 누수를 해결해본 경험이 있어서 우수관을 빼보니 윗층 우수관과 부모님댁 우수관을 연결하는 일명 "유가" 혹은 "커넥터"가 없이 떨어져 있어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이경우는 공용부이기에 관리사무소에서 해결해주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아래층에서 해볼수 있는데까지만 수리를진행하고 3월3일 아파트관리실을 방문해 그림까지 그려가며 설명을 하였습니다. "1차로 아랫층에서 할수 있는 데까지만 수리했고 실제 유가 삽입작업은 윗층에서해야 합니다. 작은비에는 새지 않지만 여름장마철에는 넘쳐서 누수가 또 발생할겁니다. 그러니 조치를 취해주세요" 당시는 수리를 해주곘다고 하였습니다만. 언제 수리를 할지 확인하기 위해전화를 하니 관리소장이란 사람이 하는말 "당신이 수리했다며?" 라며 시비조로 말을 걸어오더군요.
도저희 전화상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직접 찾아가겠다고 하고 가니.
"개새끼". "못배워 처먹은놈이 어디서",등의 몰상식한 욕설을 10여분간 퍼부었고 녹음을 하겠다고 하니 "녹음해 이 개새끼야"라고 하더군요. 녹음을 시작하니 "꺼..끄라고 꺼.이자식이"라면서 책상위 서류를 집어던지려는듯한 위협행동을 취하였고 결국 그대로 나올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힘들게만드는 상황은 시청 주택과의 반응입니다.
"우수관이 공용부인지 세대 전유물인지 확인이 어렵기에 대응을 할수가 없다"였습니다.
그 우수관이 옥상에 고인 우수를 배출하기위해 만들어진것이고 단순히 세대를 관통하는것이니 공용부이다라는 말에도 해줄수 잇는게 없다라고 하더군요
최종의견을 듣기위해 3월19일 관리소를 다시 방문하니. 원래 그렇게 지어진 집이고 당신이 수리를 완료했다며..왜 그때 똑바로 수리하지 않았냐고 거짓말과 모함을 하더군요.
※많은분들이 일방적인 말을 믿을수 없다라는 얘기이시구요..
이 내용은 처음 시작부분과 중간에 녹음기 끄라는 부분 녹음과 녹취 경찰에 제시되었습니다.
제 말을 마찬가지로 믿지 않던 집사람과 부동산 사장님 그리고 다른 분들도 그 관리소장 만나보고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댓글 23
우수관과 연결부는 공용부분이 맞고, 관리규약에도 나와 있을 걸요. 관리소장이 입주민(자녀라고 해도)에게 그렇게 나오는 게 잘 이해가 안가는데, 중간에 뭐 빼놓고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파트 동대표 해본경험을 말씀드립니다. 일단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소장포함 입주민들이 쓰는 용역회사입니다. 그리고 관리업체가 반드시 있구요. 근데 소장들은 잘 없는데 막나가는 직원들 은근히 많습니다. 저는 녹음했다가 입주자대표회의(월1회)때 가서 틀어주고 회의 기타 주제로 남겨 버립니다. 그걸 토대로 관리회사에 전화하면 대부분 거기서 해결 됩니다.
녹음했으면 신고해요.
양측 전부 들어봐야해요 우수관은 공용부가 맞지만 육가는 전유부분이에요 윗층이 우수관에 육가를 설치하여 배수를 시키고있다면 윗층 책임이 있어요 윗층은 올라가서 직접 확인해보셧나요?? 그리고 관리소장은 파리목숨입니다 함부로 입주민에게 대응못해요 그렇게 대응햇다면 그 소장이 잘못이있겠죠.. 괌리소애서는 간단해요 처리는 공용부위면 보험처리하면 끝납니다.. 그걸 그 관리소장이 몰랐을까요?? 두분이서 어떤 대화를 했는지 모르겟지만 일단 중립이요.. 저는 현직 아파트에 근무하고있습니다 우수관은 공용 육가는 전유 윗층이 우수관에 육가설치해서 아랫층 우수관쪽 누수 및 페인트칠이 벗겨졌다면 윗층이랑 분쟁.. 우수관으로 인해 공용부 과실은 10세대중 1세대정도.. 아니면 그쪽 베란다쪽 방수층이 없거나 깨졌거나 여러가지 상황판단해냐합니다
녹음했으면 신고해요.
관리소장이 000이네 그 소릴 듣고 계신 쓴이도 대단. 화 안내고 녹음하신건 잘 하셨고, 주변에 같이 계신분 있었으면 모욕죄,없었으면 폭행 혹은 협박으로 경찰서 가서 고소 접수. 파출소는 가지마세요.할수있는거 없어요. 파출소는 112접수 긴급출동용
삭제된 댓글입니다.
맞습니다. 양쪽말은 다 들어봐야죠...오죽하면 무조건적인 제편인 저희 집사람도 않믿었으니깐요. "당신이 뭐 시동을 걸었겠지,..." 그런데. 3월18일 집사람하고 둘이서 다시 한번 갔다가 집사람 나오면서 하는말이... "저 사람이 미친게 맞네...."
우수관과 연결부는 공용부분이 맞고, 관리규약에도 나와 있을 걸요. 관리소장이 입주민(자녀라고 해도)에게 그렇게 나오는 게 잘 이해가 안가는데, 중간에 뭐 빼놓고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빼먹은게 하나 있죠...."어떻게 입주민 민원에 대해서 이딴식으로 받아들이죠?" 그런데 그전에 관리소장이..제가 말을 하려고 하면 끊어버리면서 "당신이 수리했다메...""당신이 수리했다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관리사무실 방문해서 기필코 전 한마디 없이 10분간 욕처듣고 진정시켜서 집 수리 받으려고 앉아서 얘기합시다. 녹음하면 좀 진정해서 얘끼하곘지 하고 녹음시작하니..."광기에 가까운 발작을 부린겁니다." 제가 녹음된 내용들 첨부해서 경찰서에 모욕죄와 협박죄 모두 신고해놨습니다.
윗 집의 책임이 맞고 당연히 해결해 줘야 합니다. 근데, 주민들 눈치를 봐야 하는 관리소장의 저런 태도는 말이 안됩니다. 뭔가, 윗 집과 관리소장과 글쓴이 사이에서의 '감정적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부모님 이사 문제로 마음 고생이 정말 심하시겠어요. 경산 아파트의 우수관 누수는 기본적으로 옥상 빗물을 흘려보내는 통로라 판례상 '공용부분', 즉 아파트 전체가 함께 관리해야 하는 영역으로 보는 게 맞아요. 관리사무소에서 나 몰라라 하는 건 업무태만인데, 소장이 욕설을 퍼붓고 위협까지 했다면 이건 명백한 '모욕죄'와 '특수협박' 혹은 '폭행'에 해당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녹음 파일이 있다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해서 소장의 코를 납작하게 해줄 필요가 있고, 시청에서 미온적으로 나온다면 국토교통부나 경북도청에 상급 기관 민원을 넣으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관리소장에게는 내용증명을 보내서 공용부분 하자에 대한 수리 의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강하게 압박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
관리소장이 저렇게나온다면 입대위 회장하고 형님 아우...
보배신문고 징징의 끝은 어디인가.
아파트 동대표 해본경험을 말씀드립니다. 일단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소장포함 입주민들이 쓰는 용역회사입니다. 그리고 관리업체가 반드시 있구요. 근데 소장들은 잘 없는데 막나가는 직원들 은근히 많습니다. 저는 녹음했다가 입주자대표회의(월1회)때 가서 틀어주고 회의 기타 주제로 남겨 버립니다. 그걸 토대로 관리회사에 전화하면 대부분 거기서 해결 됩니다.
여기는 좀 이상하더군요 관리소장은 입대위에서 직접뽑은 사람이고. 관리직원들은 관리회사에서 파견나온 사람들이고 관리회사에 전화하니...(관리소장이 그 회사 옷을 입고 있어서) 그걸 왜 자기들한테 얘기하냐고. 자기네 사람아니라고 합니다.
녹음했으면 신고하시고 입대위에도 넘겨주세요
관리소장=아파트직원. 주민이 고용주임.
자 이제 관리소장님이 등판해야할듯
그냥 우수관 관통이 아니라, 베란다 배수목적 유가가 있다? 그곳이 문제이면 전유부 즉 세대책임. 윗층에 고치라하세요. 우수관 문제는 관리소에서 조치하겠죠. 관리소장이 뭔 기득권이라도 된다고 이유없이 입주민에게 욕해요? 을인데..
그냥 관통입니다. 배수목적의 관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윗집문제가 아닌 공유부분이라고 했고. 그림까지 그려주면서 이 부분이 없으니 수리를 해주시든지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한거였고.3월3일은 분명 수리를 해주겠다 해놓고서는 3월5일 저 난리를 친겁니다. 그리고 당시 녹음본과 녹취록을 포함해서 뉴스에 제보했고. 곧 JTBC에서 취재 나온다고 하네요
녹음했다고 하니 녹음본 올려주세요.
사실이라면 관리소장이 미쳤거나 ... 해당아파트 거주하면서 관리소장하는 토박이인가?
우수관 사진이라도 하나 첨부하는 노력은 하셔야 하는게 아닐까요??? 그리고 그동네 분들이야 워낙 유명들 하시잖아요.
설레바리 시작
양측 전부 들어봐야해요 우수관은 공용부가 맞지만 육가는 전유부분이에요 윗층이 우수관에 육가를 설치하여 배수를 시키고있다면 윗층 책임이 있어요 윗층은 올라가서 직접 확인해보셧나요?? 그리고 관리소장은 파리목숨입니다 함부로 입주민에게 대응못해요 그렇게 대응햇다면 그 소장이 잘못이있겠죠.. 괌리소애서는 간단해요 처리는 공용부위면 보험처리하면 끝납니다.. 그걸 그 관리소장이 몰랐을까요?? 두분이서 어떤 대화를 했는지 모르겟지만 일단 중립이요.. 저는 현직 아파트에 근무하고있습니다 우수관은 공용 육가는 전유 윗층이 우수관에 육가설치해서 아랫층 우수관쪽 누수 및 페인트칠이 벗겨졌다면 윗층이랑 분쟁.. 우수관으로 인해 공용부 과실은 10세대중 1세대정도.. 아니면 그쪽 베란다쪽 방수층이 없거나 깨졌거나 여러가지 상황판단해냐합니다
유가는.전용 배관은 공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