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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사업을 하는데 관리비 외에 추가 관리비를 내야하나요?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거라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보증금 5,000만 원 / 월세 150만 원 / 관리비 15만 원 / 부가세 별도 조건입니다.

 

그런데 특약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도로점용료, 공공요금, 정화조, 소방, 전기안전, 엘리베이터 관리·점검, 공용부분 보수 등

건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3일전에 계약금 500만 원은 지급한 상태이고, 내일 본계약 예정입니다.

특약 내용은 어제 처음 안내받았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일반적으로 관리비 15만 원에 위 항목들이 포함되는 것 아닌가요?

 

2. 저 조항대로라면 관리비 15만 원 외에 추가 비용이 계속 발생할 수 있는 구조인가요?

 

3. 이런 특약은 상가 임대차에서 일반적인 편인가요?

 

4. 계약 해지 시 계약금을 못 돌려 받나요? 특약 내용은 계약금 입금전에 못 들은 내용입니다.

 

건물은 오래된 건물이었으나 최근 전체 리모델링을 했고, 개인 건물이십니다.

처음 저에게 했던 말은 처음 건물이라 잘 모르신다고 중개인에게 묻기를 보통 관리비 얼마정도 받냐고 아직 정한게 없다고 그러시면서 관리비 15 정도면 되냐고 하셨습니다.

 

현재 1층에 카페만 입점해 있고 2~5층은 공실 상태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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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닉넴임

1. 일반적으로 관리비 15만 원에 위 항목들이 포함되는 것 아닌가요? - 일반적인 건 없습니다. 관리비에 포함 되어 있다면 더 비쌀 가능성이 있죠 2. 저 조항대로라면 관리비 15만 원 외에 추가 비용이 계속 발생할 수 있는 구조인가요? - 귀찮아서 조항은 안 읽어봤는데, 매달 고정비용 15만원 외에 비용이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이런 특약은 상가 임대차에서 일반적인 편인가요? - 상가 임대차하는데 저런 내용 들어가는 거 보니까 주인이 직접 관리하나보네요 몇평에 무슨 시설이 있는 지는 몰라서 관리비가 비싼지 알 수 없고 관리업체가 따로 있다면 저런 내용은 임대차 계약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로점용료, 공공요금, 정화조, 소방, 전기안전, 엘리베이터 관리·점검, 공용부분 보수 등 위에 적어주신 것들은 대부분 세입자가 부담합니다.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다면 관리비는 더 비싸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4. 계약 해지 시 계약금을 못 돌려 받나요? 특약 내용은 계약금 입금전에 못 들은 내용입니다. - 계약금 입금하실 때 전달받은 내용을 확인해봐야 알 수 있는데 원래 입금하시기 전에 확실히 확인하셔야되는 게 기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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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륵부처님

임대료는 국세청 신고 들어가서 그만큼 세금 내야 되는데 관리비는 그런거 없습니다. 편법으로 임대료를 낮게 신고하고 관리비 명목으로 임대료를 받고 있으니 종합적으로 계산해서 실제 임대료를 확인한 후에 계약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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