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사법 3법에 대해 사법부와 사회 각계의우려 표명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공론화와 제도개편의 부작용에 대한 숙의없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상황에 유감을 표했다 이재명 재판 속개만이 이 문제 해결한다.
이른바 ‘사법 3법’을 두고 25일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회의가 4시간 45분 만에 종료됐다. 법원장들은 공동 입장을 내고 “사법제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와 국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안들이, 사법부와 사회 각계의 우려 표명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공론화와 제도 개편의 부작용에 대한 숙의 없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현 상황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법원장들은 우선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 왜곡죄 수정안을 고려하더라도 범죄 구성요건이 추상적이어서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다”며 “처벌조항으로 인하여 고소·고발이 남발되는 등 심대한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는 재판의 신속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 법원장들은 “재판 확정의 실질적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송 당사자들은 반복되는 재판으로 고통받고, 법적 불안정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법원장들은 “법원, 헌법재판소, 국회, 정부 등 관계기관과 이해관계인이 참여하는 폭넓은 논의와 조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대법관 증원에 대해 법원장들은 “상고심제도 개편과 대법관 증원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공감한다”면서도 “현 상황에서 가능한 범위인 4인 증원을 추진하되, 사실심에 미치는 영향이나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는지 살펴서 추가 증원 여부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단기간 내 다수의 대법관(12명)을 증원하는 것은 사실심 부실화 등 부작용 우려가 있어,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법원장들은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통해서만 존립할 수 있음에도, 국민의 충분한 신뢰를 받지 못하여 현 상황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서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를 만들고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여야 함을 깊이 인식한다”고 했다.
다만 “사법제도의 근본적 개편은 돌이키기 어려운 중대한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여러 기관과 전문가를 아우르는 협의체를 통해 바람직한 사법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폭넓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법원장회의는 대법원장을 제외한 전국 법원장과 사법연수원장, 법원도서관장 등 40여 명이 모이는 회의체다. 매년 12월 정기회의에서 주요 사법행정 현안을 보고하거나 토론하며, 현안이 있을 때 임시회의를 열기도 한다.
이번 임시회의는 민주당이 지난 22일 의원총회를 열고 재판소원 도입·법 왜곡죄 신설·대법관 증원 세 법안을 이달 임시국회 내 법제사법위원회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결정하자, 이튿날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긴급 소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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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 뭔지 모르는 글을 긁어와서 어쩌자는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