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사장님이 경찰한테 열받은 이유[25]




처음 당하는 큰 문콕이라 인터넷보고 물피도주 신고하러 경찰서 갔다가 안된다는말에 ㅠㅠ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파란색 포터가 우측에 주차를 하더니 문이 쾅 하는게 보입니다!
운전자 사진의 저분도 내리더니 문콕 확인하고는 그냥 사라져 버리더군요!
울산 여행갔다가 돌아와서 세차하고 나서 발견...충격영상 저장하고...
찍힘과 함께 자동세차 후에도 선명하게 남은 상대차 도색까지....
인터넷 찾아보고 정비공장 견적서까지 받아서 경찰서에 물피도주 신고하러 갔더니 번호판도 없고 안된다고 하네요...
혹여 차번호가 있으면 당사자 연락해서 보험처리 하시라고 까지는 해줄수 있다고...
구청 담당자 통화해서 시간대 입차차량 번호판 7개 확보했는데 어떤게 포터인지 알수있는 방법도 없고(다시 경찰 연락해보니 차량조회 개인정보라 못해준다고)
그렇습니다 ㅠㅠ 맘같아선 얼굴나온 영상 공개라도 하고싶지만...
혹시 저 작업복 어느 회사껀지 알수있으면 회사에 연락해서 찾아볼까도 생각중입니다...!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ㅠㅠ


댓글 9
일단 7개 번호 중에 8이나 9로 시작하는 화물차 찾으면 되고 화물차가 많으면 그 중에서 고르시면 되는데 구청 담당자 말씀하신 것 보니 공영주차장인듯 하고 그렇다면 cctv가 있을 것 같은데 확인을 못하나요? 경찰은 왜 뭐가 안된다고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신고 자체를 안받아주나요?
cctv가 입차 번호판만 찍는게 있고 내부에는 없다고 하네요! 이런일로 연락 많이 온다고 하는거 봐서 일부러 cctv 안하는걸수도 있을것 같네요! 경찰은 주차중 사고라 교통사고 아니고, 번호조회를 하는것 자체가 수사라서 안된답니다. 8이나 9로 시작하는 번호는 "94머 X23X" 하나인데 이거겠군요?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경찰이 진짜 못하는게 맞는거에요? 이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453685?sid=102 움직이지 않는 주정차 상황에서 벌어지는 문콕 사고는 피해보상을 받기 힘들다는 점도 운전자들을 울리는 한계다. 현행법상 재물손괴 및 물피도주로 형사처벌 되려면 ‘운행 중’이어야 하고 ‘고의성’을 입증해야한다. 민사로 손해배상 소송을 해도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 포기하고 자비로 수리하는 사람이 적잖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1643988?sid=102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출연 : 윤영국 국민권익위 경찰민원과장 최형진: 이동 중이 아닌 일명 문콕이라고 하죠. 주차된 차량에서 내리거나 타면서 문을 세게 열어서 옆 차량을 손상시키거나,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윤영국: 주차 중 발생한 차량 파손 사건은 가해차량이 시동을 걸고 이동하면서 발생한 사항입니다. 이런 경우가 교통사고로 인정되는 거고요. 문콕이나 이중주차 차량을 밀다가 발생되는 사고의 경우는 가해, 피해 차량의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발생한 사례이거든요. 이런 경우는 교통사고에 해당되지 않고 보험 처리 등 민사 문제로 해결하셔야 되겠습니다.
저런
페인트는 컴파운드로 지워지고 눌린건 덴트 복원해야겠네요
사진상 김정은 위원장 80프로정도 입니다
주차할 때의 영상을 올려보세요. 그럼 번호판이 보일 수도 있어요.
아쉽게도 주차중 영상이 없네요! 저때 충격 영상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