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 정청래 대표가 너무 길게 얘기해가지고.
?박은정 : 그러니까요.
▶김어준 : (웃음) 짧게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검찰 출신 두 분, 그리고 경찰 출신 한 분. 자, 김기표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김기표 : 안녕하세요. 김기표입니다.
▶김어준 : 박은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박은정 : 안녕하십니까.
▶김어준 : 류삼영 전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류삼영 : 안녕하세요.
▶김어준 : 표정이 밝으시네요.
▷류삼영 : 네, 기분 좋아졌습니다.
?박은정 : 잔치하자고 하셨어요.
▶김어준 : 잔치하자고. (웃음) 김기표 의원님은 지금 초선의원 대변인을 맡으셨더라고요.
?김기표 : 네, 그렇습니다.
?박은정 : 축하드립니다.
▶김어준 : 축하할 일인가요? (웃음)
?박은정 : 그런데 우리 법사위 브레인이시거든요.
▶김어준 : 자, 두 분 모두 또 법사위원이시고 또 초선의원 대변인이시고 해서. 또 검찰 출신이시고, 삼중의. 이 정청래 대표가 지금 알맹이를 쏙 빼먹고 갔어요. (웃음) 지금 좋은 알맹이를 쏙 빼먹고 갔는데 국민들에게 알릴 핵심 대목이 뭔지 좀 정리해 주세요.
?박은정 : 일단은 이제 이번에 만든 공소청법, 중수청법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실상 검찰이라는 그 껍데기는 좀 유지해 주고.
▶김어준 : 검찰총장이라고 불러주고.
?박은정 : 네. 뭐 3단 구조 뭐 이런 것 좀 해 주고 이게 수사, 기소 분리가 검찰개혁의 원칙이잖아요.
▶김어준 : 그렇죠.
?박은정 : 수사를 검사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거의 다 대부분 차단했다.
▶김어준 : 그거를 우려했었잖아요.
?박은정 : 그렇죠. 그래서 검사들이 수사로 정치 수사, 선택적 수사로 민주주의를 무너트리는 이 일 때문에 이 검찰개혁이 문제가 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수사, 검사가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대부분을 막았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사, 기소 분리의 토대를 마련한 그런 법안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어준 : 구멍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한테는 안 보이는. 나중에 이것저것 조립해가지고 혹여 수사권 효과를 내는 권한을 쓸 수 있는 구멍들이 있을 수 있었는데, 그런 가능성이 있었는데 다 일일이 차단해 버렸다.
?박은정 : 그렇습니다.
?김기표 : 이번 논의에서 사실 가장 중요하게 저는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그동안 78년 검찰 역사에서 계속해서 지금 중수청이나 이런 논의 이전에 사법경찰 관리가 직무수행에서 이제 검사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무수행을 배제하고 그다음에 징계요구까지 하고 그다음에 징계요구를, 그것을 요구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따라야 한다, 이렇게 돼있던 규정을 사실 그거를 없앤 것이 저는 가장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수사지휘권이 사실 없어졌지만 그동안은 일개 개개 법률에서 하나씩 남아있던 조항들이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구체적인 조항인데 그것을 사실 삭제함으로 인해서 상명하복 관계라고 하는 어떤 찌꺼기랄까요, 그런 것이 제거된 것이 또 의미가 크다, 이렇게.
▶김어준 : 깔끔하게 털려나간 거 아니에요.
?김기표 :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김어준 : 이런 구멍, 저런 구멍, 이런 구멍 있다고 의심되는 대목이 있었는데 그거를 다 막아버린 거잖아요.
?박은정 : 네. 그래서 제가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인서트3을 좀 올려주시면,
▶김어준 : 인서트3이요.
?박은정 : 공소청에 저렇게 보시면 저게 다른 사람은 잘 못 보는데 검사들은 굉장히 치명적으로 느껴져요. 저게 공소청에, 처음에 있었던 공소청법의 영장과 관련한 영장 지휘를 할 수 있도록,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도록 슬그머니 넣어놓은 거, 이런 거를 삭제했고요. 그다음에 특사경에 대한 지휘·감독, 저것도 수사지휘죠. 그다음에 법령에 따라 권한에 속하는 사항 이러면 시행령으로 한동훈이 무작정 확대했던 건을 법률로 지금 바꿔놨어요.
▶김어준 : 그러니깐요. 지난번에 민주당이 다수당인데도 불구하고 한동훈이 대통령령 가지고 등 넣어가지고 다 바꿔버린 거잖아요.
?박은정 : 그렇습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 그렇게 못 하고 이제는 법률.
?박은정 : 그렇습니다.
▶김어준 : 법률에 의해 할 수밖에 없다.
?박은정 : 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3단 구조도 지금 검찰 조직과 동일하게 3단 구조를 만들려고 했다가 이번에 대자 빼고 3단 구조이기는 하지만,
▶김어준 : 대자 빼고. (웃음) 나는 그게 제일 웃겨요, 대자 빼고.
?박은정 : 광역공소청으로 그냥 만들어놓고 나중에 저거는,
▶김어준 : 처음에 대공소청.
▷류삼영 : 대고등.
▶김어준 : 대자를 대검처럼. (웃음)
?박은정 : 그런데 자기들이 행정조직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조직과 비슷하게 정체성을 가지고 갔던 거, 그것을 행정조직화하면서 저 광역공소청은 나중에 공소청으로 하수하면 됩니다.
▶김어준 : 저 대자를 왜 넣었냐면 대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대자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웃음)
▷류삼영 : 대표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 법률조항 가지고 이제 그것을 문제가 안 되게, 그러니까 이제 헷갈리지 않게 하는 작업을 소위에서 치밀하게 또 해서 조정을 잘 했습니다.
▶김어준 : 저게 너무 웃겨요. 꼭 대공소청이라 넣고.
?박은정 : 네, 맞죠.
▶김어준 : 아니, 그러면 대자 빼.
?김기표 : 건물도 법원보다 좀 높게 하려고 항상 했는데 이제 법원 밑으로 가라앉혀야 됩니다, 건물도.
▶김어준 : (웃음) 건물도. 대자, 고등자 꼭 넣고 싶었던 거죠. 고등법원, 대법원이니까.
?박은정 : 그 약간 껍데기만 찔끔 남겨뒀다. 그다음에 신분보장도 징계로 파면이 가능하도록 행정,
▶김어준 :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박은정 : 행정공무원처럼 그렇게 만들었다. 그리고 36조 저거 보시면 저게 검사의 직무 관할, 관할구가 아닌 곳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저거를 슬그머니 넣어놨어요. 원래 없던 거를 성남FC 사건에서 온 전국에 있는 검사들이 거기 가서 공판하는 거.
▶김어준 : 그렇죠. 이재명 때려잡으려고 전국 에이스 불러들였거든요.
?박은정 : 맞습니다. 저거를 삭제했다. 그리고 37조.
▶김어준 : 저거를 그때는 몰래, 몰래 하다가 아예 문구를 넣어버렸잖아요.
?박은정 : 그렇습니다. 아예 문구를 넣어놨어요.
▶김어준 : 왜냐하면 판사가 법정에 온 검사들한테 물어봤거든요, 당신 어디에서 왔냐고. 왜 다른 데에서 왔냐고.
?박은정 : 맞습니다.
▶김어준 : 긁혀가지고 슬그머니 집어넣어버린 거야.
?박은정 : 그리고 37조에 저것이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피라미드조직으로 과거에 월성원전 사건을 윤석열 총장이 대전의 친윤 검사장한테 보내고.
▶김어준 : 그렇지. 대전에 가가지고. 그렇지.
?박은정 : 김학의 출금 사건을 안양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수원의 이정섭 친윤 검사한테 보내고.
▶김어준 : 그렇지, 그렇지.
?박은정 : 저런 피라미드 정점 조직으로 인한 만든 저기 작동시켰던 폐해를 검찰총장을 삭제함으로 해서 앞으로 월성원전, 김학의 출국금지 같은 그런 장난질을 못 치게. 이제는 검찰총장이 그렇게 할 수 없다.
▶김어준 : 자기 심복한테 따로 보내는 거를 못 한다, 이제.
?박은정 :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62조를 아까 김기표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수사 중지를 시키는 거예요, 검사가. 그러면 저거는 수사에 개입하는 거잖아요, 경찰에.
▶김어준 : 그렇지.
?박은정 : 저것을 아예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김어준 : 개시도 중지도 다 개입이지.
?박은정 :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청래 대표께서 말씀하셨던 직제규정, 공무원 조직 어디도 법률에 버젓이 직제규정을 막 우리 막 대단한 조직이야,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저것을,
▶김어준 : 저렇게 많아요, 조항들이?
?박은정 : 그래서 저거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김기표 : 그러니까 이제 대검찰청의 비서나 이런 사람들을 몇 급으로 보한다, 이런 게 규정에 자세하게 돼있었거든요, 다른 행정기관에는 없는 건데. 그런 규정을 아예 빼고 다 대통령령으로. 그러니까 뭐 무슨 부, 과를 두는데 그 부는 검사로 보하고 과는 뭐 4급 이상 공무원으로 보하고 이런 식으로 규정이 돼있었단 말입니다. 그게 검찰청법에 원래 있던 규정이었는데 그대로 갖고 왔던 것을 지금 다 삭제를 했죠.
?박은정 :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류삼영 : 저도 이야기 좀 합시다. (웃음)
?박은정 : 하나만 더 설명드리면,
▶김어준 : 하나만 더.
?박은정 : 6개월 더 유예되는 거 굉장히 걱정했잖아요.
▶김어준 : 저것도 좋아요.
?박은정 : 저것도 이제 90일로 좀 줄였다.
▷류삼영 : 반으로 줄였네.
▶김어준 : 그러니까. 6개월 간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고 했었는데.
▷류삼영 : 시간 끌기 작전이었는데.
▶김어준 : 반으로 줄여버렸어. 잘됐네. 자, 그러면 경찰 입장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분위기가 어때요, 경찰들은?
▷류삼영 : 조금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말씀드리고, 좀 있다 말씀드리고. 경찰 입장에서는 우선수사권에 조금 방점이 찍힌 부분이 있죠. 이게 중수청이 경찰보다 우월하지 않은데 우선수사권을 통해서 우월한 지위를 확보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고. 이번에 이제 성공, 95% 이상이 성공했는데 성공의 원인이 뭐냐.
▶김어준 : 95%는 성공했다.
▷류삼영 : 네. 성공의 원인이 뭔가 하면 처음부터 그랬어야 되고 앞으로 보완수사권 논의에도 해야 되는 원칙이 뭔가 하면 검찰은 개혁의 대상인데 개혁의 주체 행사를 한 거예요. 이 법안을 만든 사람이 검사들이 많이 개입돼 있어갖고 국민들이 우려를 했는데 정청래 대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논의 과정에서 검사들이 이번에 전혀 관여를 못 했다.
▶김어준 : 마지막 논의 과정에서.
▷류삼영 : 네, 마지막. 이번 1, 2차에는 검사들이 개입해서 국민들의 분노가 있었고, 3차에 성공할 수 있었던 원인은 이 논의의 대상에, 논의의 과정에서 검찰들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기 때문에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이 완성될 수 있었다.
▶김어준 : 그런데 이제 우선수사권이 중수청에 있던 것은 경찰 입장에서 아쉽다, 이 대목은.
?박은정 : 네, 그거 말씀을.
?김기표 : 네. 제가 당대변인 입장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기존에 검찰하고 경찰하고 수사가 경합하면 누가 강제수사를 먼저 하느냐에 따라 결정이 됐거든요.
▶김어준 : 그랬죠.
?김기표 : 그건 이제 영장이 경찰에서 검찰로 가니까 서로 알 수가 있습니다, 영장이 되는지. 근데 이제 이건 중수청이 이제 더 이상 검찰조직은 아니고 행안부 산하의 다른 수사기관이잖아요. 그러면 누가 이게 먼저 그런 기준으로 해서는 사건을 가르마를 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기관 간에 예를 들어 같은 정치인 같은 재벌인데 수사를 국수본에서도 하고,
▶김어준 : 거의 비슷하게 시작했다, 동시에.
?김기표 : 중수청에서도 동시에 시작하면 이쪽에서 압수수색 저쪽에서 압수수색하고 이쪽에서 하고 저쪽에서 하고 저런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김어준 : 그건 있을 수 있겠다.
?김기표 : 그건 누군가가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수사의 장이 만나서 협의를 할 수도 없고 그것도 법리로 정해야 되거든요. 무슨 심의위원회를 그것 때문에 하나 만들 수도 없고 그래서 법률적으로 여러 가지 우려사항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건 일단 중수청에 우선권을 가지게 하자. 만약에 동시에 수사가 됐을 때를 얘기합니다. 동시에 수사가 이렇게 됐을 때 서로 언론을 통해서 알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할게. 우리가 특화된 조직이니까 이런 차원에서 우선수사권이 지금 남아 있다. 이렇게 제가 당을 대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필요는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기관 간에. 그런데 거기가 이제 검찰청이 아니니,
▷류삼영 : 그런데 악용이 되기 때문에.
?김기표 : 그러니까 그게 검찰청이 아니고 이미 중수청이라고 그래서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없는 다른 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국수본도 있고 다른,
▶김어준 : 이건 검찰개혁하고는 다른 차원,
?김기표 : 다른 문제입니다.
▷류삼영 : 검찰개혁하고 다르고,
?김기표 :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류삼영 : 수사기관 간에 자존심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우리 경찰에서는 공수처에 우선수사권이 있어요. 공수처에 있는 건 공수처의 지휘가 중수청하고 국수본하고 관계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김기표 : 그렇죠.
?박은정 : 독립 돼 있죠.
▷류삼영 : 대등하게 해야 될 관계인데 우선수사권을 줌으로써 대등하지 않은 느낌을 주고 악용되거나,
?김기표 : 그게,
▷류삼영 : 악용되거나 관행이 굳어지면,
▶김어준 : 잠깐만요. 이건,
?김기표 : 대등하다, 안 대등하다의 문제가 아니고요.
▶김어준 : 검찰개혁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김기표 : 그렇죠.
▶김어준 : 이건 별도로 또 얘기해요.
?김기표 : 대등하냐, 안 대등하냐의 문제는 아니고.
▶김어준 : 검찰은 뺏겼어요, 이제.
?김기표 : 그렇죠. 이제 검찰개혁의 문제는 아니고 그래서 누가 수사할 거냐.
▶김어준 : 수사기관 간에 권한 조정 이야기니까.
?김기표 : 그렇죠.
▷류삼영 : 저는 그래서 이번 논의 기쁜 게 제가 항상 염려한 게 검찰의 부활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불의한 처지기 때문에 수그리고 있지만 이게 언제든지 정권이 바뀌었을 때 부활할 빌미가 뭔가 하면 검찰이 수사기관이냐 아니냐. 지금 수사기관이 아니라고 규정을 해놓으면 다음에 부활하기 상당히 어렵지만,
?김기표 : 그렇죠.
▷류삼영 : 수사에 관한 조그만 그 권한을 가지고 검찰도 수사기관이다. 이렇게 하면 다음에 그 수사기관임을 확대해서 공룡 검찰이 다시 부활할 수 있는데 이번에 그런 가능성을 줄여놨기 때문에,
?김기표 : 그건 기본 전제고요.
▷류삼영 : 조금은 더 안심할 수 있다.
?박은정 : 맞습니다. 그래서 중수청법을 제2의 검찰청으로 만들려고 했던 그렇게 그런 우려가 있었던 것은 그러면 명실상부한 수사기관으로 그 만들었다. 그래서 지금 인서트4를 보시면,
▶김어준 : 4를 보시면,
?박은정 : 이게 중수청법은 또 저렇게 만들었어요. 저희가 사이버범죄 무한확장 가능성에 대해서,
▶김어준 : 그렇지.
?박은정 : 이제는 국가적 해킹범죄만 사이버 그 사이버 범죄만, 국가기반시설을 공격하는,
▶김어준 : 사이버범죄 중에서도 제한을 했구나.
?박은정 :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이버범죄는 저것만 할 수 있도록,
▶김어준 : 국가시설을 공격하는 경우.
?박은정 : 맞습니다. 그리고 우선수사권도 지금 이제 김기표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아마 앞으로는 우선수사권 저것이 저는 폐지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선수사권의 범위도 조금 축소는 됐습니다. 그리고 아예 사실상의 수사지휘권이라는 45조 아까 정청래 대표도 말씀하셨던,
▶김어준 : 이게 중요한 거였는데.
?박은정 : 저걸 아예 빼버렸어요.
▶김어준 : 이게 진짜 중요해.
?박은정 : 그래가지고 아예 빼고 저것은 저건 대통령의 결단이었다는 것은,
▶김어준 : 이라고 저도,
?박은정 : 저는 너무너무 정말 감사하다.
▷류삼영 : 감사하고 박수를 한 번 칩시다.
▶김어준 : 아니, 그러니까 저런 게 제대로 알려져야 되는데 오늘 처음 들었어요. 정청래 대표한테,
▷류삼영 : 저도 밖에서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 당에서는 강성이고 대통령은 아니, 정부안이 나왔으니까 대체로 받아들여, 라고 잘못 알려져서 언론도 대체로 그렇게 보도하고 언론은 뭐라고 그랬냐면 당의 강성요구 이렇게 계속 대통령이 비판한다고 그랬는데 내용을 보니까 대통령이 가장 선명한 의지를 가지고 있구만.
?박은정 : 대통령께서 조문 하나하나 다 보셨다고.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굉장히,
▶김어준 : 정반대로 알고 있어요.
?박은정 : 대단히 유능한 법률가이시고 굉장히 엄격한 법률가시다. 왜냐하면 검찰총장 이것이 혹시 헌법에 있는데 하나의 빌미도 주지 않겠다는 그런 지금 마음으로 하신 거거든요.
▶김어준 : 그러니까 그런 의지를 검찰한테 온정적이구나. 이렇게 해석하도록 만드는,
?박은정 :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어준 : 언론보도도 그렇게 돼 있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죠.
?박은정 : 그래서 대통령이 그동안에 조작수사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대통령께서.
▶김어준 : 당에서 수정했는데 삭제해요, 이건.
?박은정 : 그래서 절대로 대통령이 검사들한테 되치기 당하시지 않겠다. 저는 그래서 우리 이잼 정말 감사합니다.
▷류삼영 : 감사합니다.
?김기표 : 그래서 이제 대통령께서 굉장히 실용적이고 X에서도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검찰이 아예 수사를 이제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 거, 수사기소 완전한 분리가 당연히 핵심 목표인데 그걸 함에 따라서 나머지 굳이 이렇게 검찰이나 이런 데를 이렇게 막 사기를 떨어뜨린다, 오히려. 진짜 열심히 일하는 검사들,
▶김어준 : 본질만 건드리고.
?김기표 : 그렇죠. 그렇습니다. 대통령 말씀은.
▶김어준 : 본질만 건드리고 사람들 괜히,
?김기표 : 그렇습니다.
▶김어준 : 괜히 그런 집단으로 모여가지고.
?김기표 : 네. 악에 받쳐서 이렇게 하도록.
▶김어준 : 웅성웅성하게 만들 필요 없다.
?김기표 : 그렇죠. 그런 말씀이었던 걸로 생각되고요.
▶김어준 : 그러니까요. 근데 그 부분만 똑 떼어가지고 아, 개혁 의지가 없구나.
?김기표 :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어준 : 라고 오인하도록 증폭시킨 사람들도 있고 매체들도 있고 있어요.
?김기표 : 네. 그렇습니다. 그게,
2부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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