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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한 마디로 적발했다

이 대통령 지적한 ‘비싼 교복값’…광주 27개 업체 담합 적발


공정거래위원회가 교복 가격을 짬짜미한 광주 지역 교복 업체 27곳에 과징금 3억2천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18일 광주 중·고등학교 교복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 및 투찰 가격을 합의한 27개 교복 판매 사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억21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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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의눈물

공정위에 따르면, 업체들의 담합 행위는 2021~2023년 중·고등학교 교복 구매 입찰 가운데 총 260건에 달한다. 업체별로는 최소 한 건에서 최대 34건, 평균 16.6건 꼴이다. 그 결과 260건 가운데 226건에서 이들이 합의한 대로 낙찰자가 결정됐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이들 업체들이 답합을 통해 낙찰받은 계약은 평균 5.9건, 최대 12건에 달했다. 평균 계약 금액은 약 4629만원이다. 이 사건은 시민단체가 공정위에 신고하는 등 공론화한 뒤 광주지검도 수사에 착수해, 2023년 4월 교복업체 운영자 31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같은해 12월 광주지법도 업자들에게 벌금 300만~1200만원을 선고했고, 이듬해 9월 항소가 기각되면서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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