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11월 초 우회전 후 직진 중
유턴 차량이 제 왼쪽 앞을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상대는 좌회전 시 유턴 가능 구역이였습니다.)
양쪽 보험사는 같은 보험사였습니다.
(알고보니 양쪽 담당자가 같은 팀 소속이였습니다.
같은 보험사는 어쩔 수 없다고 해도 과실을 다투고 그 결과가 소비자에게 부담이 되는데
양측 담당자가 서로 이해관계가 없는 적어도 다른 팀이어야하지않나 생각도 드네요)
사고 초기에 제 담당자가 연락왔고 우회전 완료 후 직진 중 사고라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 영상 요청하여 확인하니 상대는 유턴 시도 찰나에 황색등으로 변경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여, 담당자에게 상대는 황색등에 시야 확보 없는 연쇄 유턴이다라고 전달하였습니다.
그후 담당자는 상대는 정상 신호에 유턴이라고 주장한다며 경찰접수하겠다고 한다고 연락오면 대응해라고 전달 받았습니다.
이후 경찰, 보험사에서 아무런 연락도 없고, 저도 생업을 하다보니 시간이 흘러 26년 3월 중순에 담당자에게 연락이 옵니다.
상대가 분심위 접수했고 제가 9로 가해자 판단이 왔다고요..
저한테는 분심위 간다고 동의도 안내 조차도 없었는데 말이죠.
어떻게 동의, 안내 없이 분심위를 갈 수 있냐고 하니 제가 초기 진술한 내용 바탕으로 담당자가 답변 작성하여 같이 분심위 갔다고 합니다.
(이후에 분심위 양쪽 주장 내용보니 상대는 정상 신호에 유턴이라 과실도표 33-2 준용해서 제가 9 로 주장했고
제 담당자는 상대가 유턴하다 직진하는 제 차량과 발생하는 사고라고 무과실 주장한다고 답변을 했더라구요..)
https://accident.knia.or.kr/myaccident-content?chartNo=%EC%B0%A833-2&chartType=1
상대가 황색등에 차선을 넘었으면 적용된 33-2 (나) 가 아니라 (가) 또는 다른 과실이지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결과를 인정할 수 없었고 금감원에 과실을 바로 잡게 해달라고 민원을 넣었습니다.
제 요청은 불공정하게 나온 분심위 결과를 인정할 수 없고
보험사가 공정하게 양측 주장 종합해서 도로교통감정사(도감사)에게 공학적, 물리적으로 과실을 확인해달라였습니다.
이후 보험사에서 연락이 와서 본인들은 도감사에게 왜 의뢰를 해야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외부 변호사 자문, 분심위 2차를 제안했습니다.
저는 이미 억울한 분심위 1차 결과를 받았는데 소송을 가도 분심위 1차의 의견을 그대로 따른다는 내용들이 많아서
생업이 있는데 소송 준비를 제대로 할 수도 없고 공학적, 물리적인 내용으로만 보는 도감사에게 과실 확인 받고 그대로 따르자고 주장했습니다.
그 후 한달 가량의 긴 조율 과정이 있었고 저도 지친 상태였습니다.
그 과정에 9와 1의 보험료 할증(금전적인 내용)이 차이가 난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때 보험사에서는 제안준게 과실 9:1 인정하고 저는 아직 자차 수리를 안한 상태이니,
본인들이 견적을 내고 미수선 처리로 현금 지급해주겠다.
그러니 공업사에서 견적을 받아오면 그 금액에 더해서 금전적인 부분을 어느정도 메꿀 수 있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즉, 예를 들어 100만원 견적을 받아오면 130만원을 미수선으로 현금 지급하고 100만원 수리하고 30만원은 손해 메꾸라는 내용이였습니다.
(구체적은 금액은 말하지 않았고 예시입니다.)
저도 지친 상태여서 생업에 빠르게 복귀하는게 맞으니 일단 알겠다고했고 금감원 민원은 취하하였습니다.
그 후 아직 제대로 된 견적은 받지못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제 고민은 제 경우가 특이한 경우일 수도 있지만 알게 모르게 이런 일들이, 과실 조율 과정 등등에서 본인들 실수를 덮기위해
미수선 처리로 합의금 식으로 나가는 비용이 많다면 이게 곧 저희 같은 소비자들의 보험료가 상승하는 원인이 되지않을까입니다.
그래서 공익제보를 하고 싶은데...일개 소위 인터넷 용어로 200, 300따리인 제가 대형 보험사를 상대로
제보를 해도 될지, 저한테 가해지는 불이익이 있을지, 그걸 해결하기 위해 또 생업에 지장이 가지않을지 걱정이 먼저 됩니다.
그냥 조용히 미수선비를 받고 끝내는게 맞는지 말이죠...
많은 고견 부탁드립니다.
잠도 설치고 조언을 듣기 위해 아침에 작성하여 두서가 없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댓글 6
상대가 황색불에 유턴하는 영상이 있다면 무조건 소송으로 가야함
최초 핸들을 틀었을때는 초록불이였고, 진짜 틀자마자 0.1초 정도만에 바로 황색등으로 변경되었습니다.ㅠ 보험사 말로는 영상만으로는 저 찰나의 핸들을 튼 순간 차선을 넘었는지 안넘었는지 모른다고 했고, 도로교통사고감정사에게 영상 분석을 맡기니 각도, 차량제원 상 절대 넘을 수 없다고 답변은 받긴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소송간다고해도 분심위 따라간다는 말씀들이 많아서요 애초에 분심위 가지마라구요. 영상이나 도감사 감정서가 새로운 증거라면 뒤집을 수 있을지, 판사가 그냥 분심위 따라갈지 걱정이 됩니다
영상을 올려보세요
상대 동의 없이 인터넷에 올려도 될지, 문제가 없을지 걱정이 됩니다.. 보험사에서는 영상도 개인정보라고 저만 봐야한다고 해서요..
@냐햐햐햐햐 봄사말은 개구라임 지금 보배에 동영상이 얼매나 많은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