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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컨설팅 업체의 이런 행위, 불법 소지 있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책자금 컨설팅과 관련해 불법 소지가 있는 행위인지 의견을 구하고자 올립니다.

제가 확인한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행정업무 대리 자격이 없는 일반 컨설턴트가 수임료를 받고, 의뢰인 명의의 공인인증서 등(의뢰인의 사용 동의 포함)이용해 정책자금 집행기관에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입니다.
경우 행정사법 2조, 3위반 소지있는지 궁금합니다.


둘째, 정책자금 의뢰인의 직원 등으로 사칭하여 집행기관과 통화뒤, 의뢰인과의 미팅을 주선하거나 자금 집행의 타당성을 대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의뢰인이 인지한 상태)
여기에 더해 매크로, VPN 등을 사용해 기관 측의 IP 추적이나 부정행위 감시를 회피하려는 행위까지 있었다면, 이런 경우 형법 314조상 업무방해, 특히 기관 입장에서는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여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단순한 서류 보조 수준을 넘어,
무자격 대리, 신분 사칭, 기관 기망, 감시 회피 시도까지 포함될 있어 사안이 가볍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어디까지를 위법으로 판단하는지 몰라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비슷한 사례를 겪으셨거나, 행정사법 또는 업무방해 관련해 아시는 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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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테테테

다 개라석들 입니다. 정책 자금 받아 주고 수수료 ,8.8%달라 더군요.

-2
엄마100원만

이건 그냥.. 자격과 관련없이 정부사업 조금 해봤던 사람들이 정부정책자금받아준다고 광고해서 그냥 사업소개해주고 신청서 써주고 대리해주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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