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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3,800원 커피가 업무상횡령으로 검찰 송치가 되고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지휘가 떨어졌습니다.

{후속} 3,800원 커피로 업무상횡령으로 검찰 송치가 되고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지휘가 떨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공무원을 목표로 재수하며 대학 진학을 위해 입시공부를 하던 중 부모의 짐을 덜어드리기 위해 아르바이트 현장에 뛰어들었다가 카페 2곳에서 550만 원의 피해와 3,800원의 커피를 비롯한 음료 3잔에 대한 업무상 횡령이라는 연계 고소를 당한 딸아이의 소식을 올렸던 60대 아버지입니다.

많은 회원님이 관심 가져주시고, 진심 어린 조언과 위로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저와 딸은 큰 힘을 얻고 버티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카페 B 점주가 제기한 ‘3,800원 커피 업무상횡령 사건의 새로운 진행 상황을 알리기 위해 글을 올립니다.

 

검찰 송치 후, 담당 검사가 경찰에게 보완수사요구지휘를 하였습니다

 

제 딸에 대한 카페 B 점주로부터 2025102일 오후 1042분경, 3,800원 상당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비롯한 음료 3잔에 대한 재료에 대하여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한 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확인한 결과, 담당 검사가 사건을 바로 기소하거나 처분하지 않고, 경찰에 보완수사요구를 내린 상태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검사가 현재 상태의 수사만으로는 사실관계 확인이 충분하지 않거나 법리 판단에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 경찰이 송치했다고 해서 곧바로 범죄가 인정된 것이 아니라, 검사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본 상황입니다.

 

딸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같은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딸의 진술 입장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근무 중 직원들이 음료를 마시는 것은 일반적으로 일정량 허용되는 상황으로

3,800원에 해당하는 커피 1잔은 근무 중 마실 수 있던 것으로

마감 타임 근무로 홀 청소와 정리를 홀로 하는 바쁜 상황에

1042분경, 카페 마감하고 집(카페가 시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 집까지 버스로 30~40분 소요 거리)에 가면서 마시고자 한 것으로

 

이전 근무 시 매장 근무 외 하지 않아도 될 신입 아르바이트생과 매니저를 교육하는 일까지 담당하며 특정일에는 하루 10시간 또는 13시간까지 근무한 바,

매니저가 그동안 수고해 주신 것에 비하면 커피 1~2잔 정도는 괜찮다라는 취지로 말했었기에 딸로서는 크게 문제의식 없이 한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그 외 음료 3잔 중 2잔은 폐기 예정 음료로 매장 청소와 정리가 끝난 상태에서 밖에 버리기 위해 가지고 나왔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점주가 고소장에 ‘3,800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비롯한 음료 3이란 표현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조사 과정에서 매니저가 직원 단톡방에 폐기 음료를 먹고자 할 때는 금액을 지불하고 먹어야 한다는 말도 되지 않는 내용을 공지했다 하였다고 합니다.

 

매니저가 직원 단톡방에 폐기 음료를 먹고자 할 때는 금액을 지불하고 먹어야 한다는 내용을 공지했다는 것 그 자체가 거짓임을 증명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금을 지불하고 폐기되는 음료를 먹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는 것이지요.

 

딸은 관련 금지 규정이나 명확한 공지를 전달받은 적이 없었고, 단톡방에서조차 보지 못했고, 근로계약서조차 교부받지 못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또한 퇴사일인 1010일에는 점주로부터 이와 관련된 어떠한 문제 제기도 없었고, 급여도 114일에 정상적으로 지급되었으며

그 후 퇴사 2개월이 지난 12월 초에 갑자기 고소가 뒤늦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카페 A 사건으로 550만 원 피해까지 입은 상태에서 카페 B 점주가 딸에 대해 업무상횡령의 혐의로 연계 고소하였습니다.

 

앞서 올린 글에서 말씀드렸듯,

근무 중 직원들이 음료를 마시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던 것을 카A 점장이 2025. 9. 29. 18:00경과 9. 30. 11:37경 등 음료 재료를 절취하여 무단으로 음료를 제조하여 먹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강요와 압박으로 총 550만 원(매장손실금과 정신적 피해액이라는 명목으로 500만 원, 추가 근무하여 받았던 추가근무수당을 부정수급이라는 명목으로 50만 원)을 요구한 피해를 입었고,

또한 카페 A 점장의 아들이 해당 사건에 관여함과 아들이 카페 A와 관련 없음에도 아들 명의의 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토록 하여 공동정범의 이유로

고소를 진행하여 현재 경찰조사가 마무리되어 법리적 검토에 있다는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이 사건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카페 A 점장과 지인 관계인 카페 B 점주가 딸이 퇴사한 지 2달이 지나는 시점에 고소를 뒤늦게 하였다는 것은 카페 A 점장과의 법적 다툼에서 딸을 상습범으로 만들어 소송 과정에서 불리하게 하고자 하는 의도가 다분히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제 딸은 카페 B 점주의 뒤늦은 고소가 피고소인 신분으로 검찰에까지 송치로 이어지고

검사의 보완 수사 요구 지휘까지 이루어진 점에

 

정신적인 큰 압박에 시달리고 있을 뿐 아니라

공무원을 하지 못할 것과 범죄자가 된다는 것에 대한

큰 공포와 두려움에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검사 보완수사요구를 보며 든 생각

 

아버지로서 솔직한 심정은, 적어도 이 사건이 단순히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판단될 사안이 아님을 검사도 인식하고 신중하게 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이 해당 매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또는 근무 중과 단톡방 공지 등에 대해 사업주나 매니저가 딸에게 한 번이라도 고지 해 주었다면 딸이 임의로 그 같은 행동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제 딸은 그저 자기 삶을 열심히 살아가던 사회초년생일 뿐입니다.

 

많은 분이 관심 가져주셨기에 용기 내어 후속 상황을 올립니다.

 

처음 글을 올릴 때는 이렇게 많은 분이 관심 가져주실 줄 몰랐습니다.

회원님들의 댓글 하나하나를 읽으며 딸도 많이 힘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사건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검사의 보완 수사 지휘 후 어떤 결과가 나올지 불안해하며 버티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글을 올리는 이유는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저의 딸과 같은 사회초년생이 사회적 통념이나 일반적인 상황을 떠난 일부 몰지각한 고용주들로 인해 딸과 같은 비슷한 상황을 겪으며

두려움으로 혼자 떨고 자책하며 자신을 잃어버리는 등 삶을 포기하려는 젊은이들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며 그리하여 이 사건의 진행 상황을 있는 그대로 알리는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일이 우리 사회에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실제로 많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인 것을 사회적으로 알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회원님들께서 남겨주신 댓글과 관심이 저의 딸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유사한 경험이 있으신 분이나

법률적으로 조언 주실 수 있는 분

또는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글이 묻히지 않도록 한 번만 더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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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물을 뉴스 및 기타 매체에서 인용하실 때는 '보배드림' 출처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82

이발소가는스님BEST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보고 당시 초코파이 사건을 지적했었는데 현실은 또 아닌가보군요 사건반장에 제보 해보세요 모쪼록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47
칼라데아BEST

미쳐돌아가는구만…

97
촌철살인BEST

지역이 어디신지 모르나 응원드리겟습니다

80
다미다새라BEST

이발소가는스님, 감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이 국회가 입법으로 국정을 뒷받침 해주고 있지 못함을 지적했듯 아직 사법 현장에까지 못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불안해 하는 딸아이를 볼때 큰 힘되어 주지 못하고 지켜만 볼 수 밖에 없어 아비의 심정은 안타깝기만 합니다.

14
시원하게쏴아

우리회사는 점심 제공. 주류 정량 제공. 무한 간식 제공하는데 커피 한 한 마셨다고 고발하는게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행위인가..? 대단하고만.

7
다미다새라

시원하게쏴아님, 훌륭하신 사장님들이 훨씬 더 많지요. 항상 극소수가 문제이지요. 감사합니다.

3
스마트차

녹취본 음성변조하여 올리면 어떨까요? (법적인 문제 없는지 미리 알아보세요)

3
다미다새라

스마트차님, 감사합니다. 녹취록이 있는데 법적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 일부 공개가 가능할 것 같은데 함 알아 보겠습니다.

3
알 수 없는 사용자

삭제된 댓글입니다.

다미다새라

에프킬라리퀴드님, 대부분의 알바 현장 등에서는 훌륭하고 인품 좋으신 사장님들이 현재도 대부분이십니다. 개중에 간혹이 문제이지요. 감사합니다.

2
알 수 없는 사용자

삭제된 댓글입니다.

다미다새라

향단2님, 사법현장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아직인 것을 뼈져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3
cornmeal

국민 신문고 올리세요. 미쳐 돌아가는군요. 그 카페 정보가 궁금하군요.

1
다미다새라

cornmeal님, 감사합니다. 살펴보겠습니다.

0
143ADA

따님 및 아버님 힘드시겠지만 잘 견디시고요. 상처 없이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응원드립니다.

1
다미다새라

143ADA님, 응원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0
까오삥무삥

ㅋㅋㅋ답답허네

-2
다미다새라

까오삥무삥님, 감사드립니다. 아비인 저보다도 딸이 더 걱정입니다.

0
전력왕풀밝기

실무상 소액·관행 다툼 사건은 - 기소유예 - 혐의없음 - 각하 등으로 종결되는 사례가 거의 99%

0
2찍애비

기소유예는 활용될 수 있습니다.

0
알 수 없는 사용자

삭제된 댓글입니다.

다미다새라

상식과원칙님, 감사드립니다. 상식과 사회적 통념이 통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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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거북이

둘이 아는 사이라니 A 점주가 사주한 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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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미다새라

일반거북이님, 친한 지인인 관계입니다. 뒤늦게 고소한 이유가 분명 있겠죠! 감사합니다.

1
이제부터는

X신 같은 사장X끼네

2
다미다새라

이제부터는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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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비총무

이게 기소가 될만한 사항인지 이해도 안가고 이런 사항을 접수 받아주는 기관도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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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미다새라

메이비총무님, 경찰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그 부분을 소명(관련자료)하였고, 수사관도 말도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말이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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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스

2025년 5월부터 동년 10월 말까지 약 5개월여간 아르바이트를 했고, 그 기간 그러니까 최소 100일이 넘고 최대 150일이 되는 기간 동안 "3,800원짜리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비롯한 음료 3잔!!! 3잔을 개인적으로 허락 없이? 만들어 먹었다고 사회초년생인 어린 학생에게 충청도 어느 지역의 프렌차이즈카페 60대 여사장님이 합의금으로 500만원을 요구했다는 거죠? 거기다가 한 발 더 나아가 추가근무수당 허위 입력으로 인한 50만원의 추가 합의금요구까지... 기소내용은 3잔이 맞고, 그러니까 12,000원도 되지 않는 3잔이 맞고, 추가로 요구한 합의금 금액도 심지어 50만원인데 그 이유가 아르바이트 타매장 지원까지 나간 학생에게 추가근무수당 허위입력으로 요구했다는거죠? 양쪽말 들어볼 이유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근태나 태도가 안 좋았다고 한들...그 쪽에서 우기면 그만일거고 겨우 고소내용이 음료 3잔이고, 증거도 명확하지 않은 추가근무수당 허위입력이라... 초년생이고,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 학생이 전과 같은 것이 생길까 봐 순순히 응할 것 이라는 것(아마도 학생이 마음이 여리고 순한 것을 역이용했을 가능성도 무시못하겠네요.)을 염두해 두고, 실제 형사도 아닌 지인과 통화 내용으로 겁을 준 것으로 추측이 되네요. 어떤 대한민국 형사가 개인카페 점주랑 개인통화로 이런 건이 있는데 고소를 할까? 말까? 하며 일방적인 점주의 편에서 서서 통화를 해준다고 합니까? 카페측의 입장이 올라오길 기다려지네요. 그리고 카페 운영이 몇 년째인지, 기존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이 있는지 확인도 필요할 것 같아요. 개념없는 아르바이트생들이 점주님들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도 분명 있다지만, 매일 커피 등 음료 3잔을 맘대로 먹고, 출퇴근을 맘대로 하며, 당일 퇴사하겠다고 한 학생이라면 어느 정도 이해는 하겠습니다. 하루 3잔이라면 점주 입장에서 한 달에 아르바이트 비용의 절반이 넘는 비용이라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일하면서 특히 아메리카노 같은 음료수 한 잔을 일하는 5개월 여간 고소의 명목으로 내세운 게 겨우 3잔입니다. 여기서 이미 끝난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정도가 사회통념의 기준을 넘어섰다면 합의금을 형사와 통화를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까지 요구할 필요가 없이 그냥 정식적으로 고소를 먼저 하는게 정상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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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미다새라

스카이스님, 작년 10월 28일, 카페A 점장을 고소하였고, 그후 제3자인 점장의 지인이 음료 3잔을 업무상횡령한 것이라며 딸을 고소한 사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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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룡장군

마가 꼈나.. 커피숍악령이 붙었나요? 음료3잔에 5백5십을 갈취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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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미다새라

달룡장군님, 같은 이유를 들어 카페A 점장이 딸에게 550만원을, 또다른 제3자 지인이라는 카페B 점주가 음료3잔(2잔은 폐기음료)으로 고소한 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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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오빠

아니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부녀분들이 얼마나 힘들어하실지...힘 내시고...꼭 승리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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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미다새라

젊은오빠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딸도 그렇지만 이번 일을 겪으며 딸과 같은 상황에 놓인 젊은 이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친구들에게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사례)해서 끝까지 가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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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게좋은겁니다

어질어질....이건 뭐..대놓고 사람 말려죽이려는건데.. 무고죄로 못 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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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미다새라

좋은게좋은겁니다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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