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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귀령이 정당한 이유

간혹 어디 공부못한 부사관 출신이

 

제네바 협정에 초병을 공격하면 바로 총살해도 무죄라고 하는데

정확히는 제네바 협정에 그런 규정은 없고

초병이 무장중일땐 제네베 협정의 보호 대상이 아니란 것만 있다

초병이 무장중인 경우 전투원 이므로 적군이 이를 사살해도 죄가 안된다

 

그럼 초병이 무기를 쓸수 있도록 한 규정은 어디있나?

바로 각국의 군 임무 규정이나 군사법 등에 씌여있다

군사 정보보호법, 군형법 등에서 

초병의 수하를 따르지 않고 위협적으로 접근하는 경우

사살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초병은 법적으로

특정 군사 기지나 작전지역으로 지정된 장소를 경계근무 하는 자를 

말한다

 

그럼 내란군은?

내란군은 이 초병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다

 

규범상 내란군은 적군에 해당한다

때문에 오히려 무장한 내란군을 시민이 잡아 무장해제시킨다면

그것은 무공훈장 받아야 할 공적인 것이다

 

따라서 안귀령의 행동은 죄가 될수 없다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계엄군은 내란군임이 판결 났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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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노대중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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