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이혼 숙려기간도 막바지에 3년이 지난 사건이지만
아직도 생각나면 억울하고 열불이 나네요 가정도 파탄나고..
공사 계약으로 3자 계약건이었는데 갑 을 병
제가 병이고 아니러니한게 갑,을 서로 아는 사람도 아닌
서로 적대적 관계였지만 둘 다 사기꾼이었고 저는 그 둘 다에게
사기당한 상황입니다 여차저차 둘 다 형사 고소로 신고를 했었고
증거는 수두룩 빽빽한 상황이라 빼도박도 못하는 상황
정확히는 을이 중간에 저에게 올 돈을 먹튀하고 도망
그러자 갑은 돈 다 줄테니 마저 진행 해달라 한 상황
근데 결국 갑도 잠적
알고보니 갑 행새한 사람은
계약서상 갑업체하고 전혀 연관이 없는 상태
형사 신고를 해보니 갑은 감옥에 이미 수감되어 있는 상태
수사관은 갑은 처벌이 불가하다 합의 할 수 있으면 해라
그리고 저는 아니 계약서랑 관계도 없는 놈이 회사 소속 행새하며
사기 쳤는데 이게 왜 안 되냐? 오히려 을보다 갑이 더 사기꾼 아니냐 하니 반박 하나 못하고 어버버 거리며 일단 합의 최대한 해라
그치만 을은 빼도박도 못하는 , 중간에 돈을 슈킹을 했기 때문에
사기죄가 무조건 적용이 된다 그러니 일단 갑과는 합의를 해라
그리하여 갑과 급하게 피해액의 절반도 되지 않는 돈으로 급하게
합의를 하였고 을만 남았던 상황에 우편으로 갑자기 수사가
혐의없음 이었나 그걸로 종결 지었더라구요 도대체 뭐냐니까
을이 출석하여 대화를 나누어 봤는데 을의 얘기를 들어보니
혐의 없음 처리 하였다는데 이 뭔 미친..
정확한 증거는 을이 중간에 돈 낚아챈 거 본인도 인정하는 녹음본
계약상에 돈이 입금 되지 않아 일을 중단한 상태의 저에게
자기 신용이 좋아 내일 대출 되니 해달라 내일 주겠다
(알고보니신용도최악) 이런식으로 계속 꾀어내어 공사 진행하게
했고 출석하여 지가 중간에 돈 낚아 채서 주지 않았다는 것까지
인정 했다는데 혐의가 없음..? 그래서 본인도 인정 하는데
왜 혐의 없음 처리 했냐 하니 그냥 얘기 들어보니 좀.. 이런식으로만 답변하고.. 담당 검사였나 그쪽에 불송치 이의 신청서
제출 해봐라 해서 그것도 다 해봤지만 빠꾸...
진짜 느끼는게 사기 한탕 크게 해먹는게 유리하고 당한 사람만 바보 되네요 경찰들 욕을 하는 건 많이 봤지만 저 사건으로 제대로 이해가 됩니다..
정작 뼈빠지게 일하고 돈 한 푼 못받고 빚만 생긴 저는
저놈들이 사기 쳐먹은 돈 갚느라 개인회생하고 가정 파탄난
마당에...
그냥 어디 얘기 할 곳도 없도 신세한탄 하게 되네요


댓글 1
사기꾼,경제사범들은 삼족을 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