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에 앞서 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고있네요..
모두들 안전운전 하십쇼~~!!
사고발생
지난 3월2일 높이제한 2.1미터인 상가건물 지하주차장으로 정상 입차후 일반주차구역에 후진 주차중 어디에 걸린듯한 느낌에 하차후 확인해보니 상부 배관 지지앵글 부위에 백도어 상부가 접촉되어 약간의 손상이 발생되었습니다.
사고 후 조치 및 현재상황
일단 차 손상을 떠나서 구조물에 접촉한 거라 바로 관리사무실에 해당 사실을 통보 당직자와 같이 현장 확인후 배관쪽은 이상이 없는것을 확인시켜주는 과정에서 높이 주의 안내라던지 해당 자리에 승합차 주차 금지라는 안내표지가 되어있었으면 좋았을거 같다는 아쉬움을 토로하였으나..
돌아온 대답은 그래서 어쩌라고식의 대응에 더이상 대화불가판단 후퇴합니다.
해당 주차장은 나*스 *크 란 곳에서 관리하는 유료주차장 이기에
출차후 고개센터에 사고내용 접수후 기다리라고 안내받고 열흘동안 연락이 없어서 12일 빠른진행 독촉 전화후 담당자가 자기네 과실이 아니라 처리불가 건물측에 배상요구하라고 전화받음.
12일 해당건물 관리소장과 대면후 "건물배상보험(?)이 가입이 되어있는걸 확인했다. 견적서 뽑아오면 보험담당자와 연결 해주겠다."
라는 얘길 듣고 어제 시간 내어서 견적서 뽑아서 가니 태도돌변하여 건물 사장이 배상 못해준다고함 자기는 월급쟁이라서 결정권한이 없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 나는 어쩌냐 라고하니 알아서 하라고합니다.
결국 경찰부르고 사고 접수 하려했더니 민사건 이기도 하고 자차 수리후 구상권 청구하는 방법도 있으니 일단 제 차 보험사랑 의논후 필요시 접수 하겠다고 얘기후 공권력은 일단 물린 상태입니다.
자차 처리하려 했더니 보험료 할증얘기에 머뭇 거리게되고 소송으로가도 100프로 장담할수 없단 보험사 얘기에 억울하기만 한 상황입니다.
차 그까이꺼 찌그러진 상태로 대충 타면 그만입니다.
근데 복수 하고 싶은데 사이다 결말...
방법 있겠습니까???
쌩돈 견적비 아까워 죽겠네요..ㅠㅠ


댓글 17
본인 차 주차할 자리는 본인이 확인 후 주차하는 겁니다. 본인이 못보고 건물탓은 안하는거죠. 주차 건물 기둥 보이니까 피해서 주행하잖아요.. 피해서 주차하고요.. 상단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래서 100-0은 안나오는 겁니다. 쌍방 과실로 보는거죠.. 건물주는 안내문 고지 소홀, 차주는 건물 기물 파손. 그리고 님이 중앙이 아닌, 주차박스내 우측으로 주차했거나 좀 덜들어갔으면 안닿았을 수도 있겠네요.
경찰하고 상관없는 민사 문제임... 님차 높이 2.3미터 초과하는지 확인하세여~ 높이 제한 2.1미터이면 2.1미터 이상 차량은 들어오지 말란 소리임~
높이 1990mm입니다.
경찰이나 보험사말 맞습니다. 이런 사고는 민사로 해결 해야해서 경찰이 도와 줄수 있는건 없고요. 보험사 말대로 100:0 잘 안나옴니다. 100:0 받을려면 해당 구조물이 후진 할때 보이냐 안보이냐가 문제인데 영상 없어서 판단불가
견적으로 나홀로 민사 걸어보세여..
민사로 가도 절반정도 보상되려나요.. 입구가 2.1미터 제한이라고해도 주차장내부 어디든 2.1미터까지 확보된다는 뜻은 아닐겁니다.
보통 통과 높이 표시는 주차 통로에 한하여 생각하면 되고, 각 주차면마다 높이를 표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하는 사람 또한 해당 주차위치에 차량과 간섭되는 부분이 있는 지 확인하여야 하는 의무가 존재하며, 이 경우 표지판이나 기타 표식이 없는 부분에 대한 관리소홀과 운전자의 확인 의무가 경합되어 5대 5의 과실비율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때, 손상된 부분은 차량과 건물 양측으로 보아야 하고.... 제대로 싸우신다면, 아마 물어 주셔야 할 돈이 더 클 것 같습니다. 본 댓글은 법적 검토 없이 상식 수준으로 적은 글입니다. 상식적으로........ 진상이시라고 보여집니다. 건물 수리비 내 놓으라나는 말도 안하는 착한 건물관리인에게 복수는 뭔 복수를?? 공권력은 무슨 자기가 건물 손괴한 범인이라고 자수를 하려고 부르신건가요?
답글감사합니다. 다만 주차장 출입제한 높이가 2.1미터라고 명시된경우에는 그 이하 차량들은 따로 높이 경고가 없는 주차면에는 주차를 할수 있다라고 생각하는게 상식 아닌가요? 주차통로에 한하여는 어디 상식인가요? 주차장들어가서 통로만 왔다갔다 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본문에도 적어놨지만 사고당시 혹여라도 배관에 문제가 생기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먼저 관리실에 찾아간거구요.. 문제가 있다라고했으면 제 보험으로 처리했겠죠 사람마다 상식의 차이라는게 있을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댓글이네요..
@나은아빠 상식에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내 잘못을 먼저 보는 사람과 남 잘못만 따지는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 자체가 다른 데, 어떻게 그 둘의 상식이 같을까요? 주차면 중 일부 문제가 되는 곳이 한정적으로 존재합니다. 소화전이 튀어 나왔다든지... 등 등 하자가 있는 곳이 많은 데, 그걸 못 보고 주차하는 사람도 잘못이 없을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하구요. 특히, 차 높이가 일반적인 차량 높이에 비해 높은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게 맞습니다. 죄가 없는 일에 대해 공권력 어쩌구 하는 부분이 좀 우스워서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공권력이 무슨 아무일이나 뒤치다거리하는 심부름꾼 같으신가요? 님이 님 개인 문제로 바쁜 경찰을 불러서, 오가는 동안 다른 범죄 출동 못해서 생겼을지도 모를 치안 공백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가지기 바랍니다.
관리인 납셨네
2023나39948 구상금 - 유사사례 판결 지하주차장에 표시된 제한 높이에 근접하므로 더욱 주의를 기울여서 운전하였어야 했던 점, 구조물이 설치된 장소가 가장자리 벽면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건물관리업체)의 책임을 손해액의 70%로 제한 어차피 무과실은 안나올거 같네요.. 자차 소송 - 일부과실이 나오기 때문에 보험료는 오를거라 의미없고 자비 소송 - 수리비 전부를 다 못받으니 소송비용 들이면서 소송할 가치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고로 위의 판결문을 관리업체에 제시하고 원만한 비율로 협상하는게 좋은 해결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본인 차 주차할 자리는 본인이 확인 후 주차하는 겁니다. 본인이 못보고 건물탓은 안하는거죠. 주차 건물 기둥 보이니까 피해서 주행하잖아요.. 피해서 주차하고요.. 상단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래서 100-0은 안나오는 겁니다. 쌍방 과실로 보는거죠.. 건물주는 안내문 고지 소홀, 차주는 건물 기물 파손. 그리고 님이 중앙이 아닌, 주차박스내 우측으로 주차했거나 좀 덜들어갔으면 안닿았을 수도 있겠네요.
법에 따라 법령에 해당하는 규격에 맞게 면적당 최소주차공간 확보까지가 의무고 그외에는 자의에 맞깁니다. 전구간이 해당높이에 맞춰야 하는게 아닙니다. 남에 집이고 남에 건물이거나 같이 쓰는 공용공간입니다. 내가 더 주의해야합니다.
후진주차할 때 바닥만 보는 편인가 보네요.
박사들 납셨네 본인차들 망가졌으면 개거품 물것들이 주접들을 싸네
그래서 배워야 됩니다. 목소리 크게 우긴다고 그냥 해결되는거 아니에요.
운전자가 운전중 발생될수 있는 사고는 운전자가 피해야합니다. 사고가 발생되면 운전자 책임입니다. 부딪힐거 같으면 주차하면 안되고 사고날거 같으면 피해가야 합니다.
안내판이라도 해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