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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8일 오전, 둘째 아이가 등교 중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에 건너던 중 택시가 진입하며 급정지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이는 접촉이 있었다고 하나 기사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아이는 불안 증세로 수면장애와 횡단보도 공포를 보였고, 정신과 진료 결과 심리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사고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블랙박스를 요청했으나 저장된 영상이 없다고 하여 시청 CCTV를 직접 확보했고, 사고 상황이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보험 접수가 이루어졌으나, 택시공제조합은 기사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다고 하여 영상 존재를 부인하던 기사 진술과 상충됩니다. 또한 정신과 치료에 대한 지급보증도 거부되어 현재 경찰 신고를 준비 중입니다.
한문철TV에 제보했었구 영상은 41분부터 입니다.

Nat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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