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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잘 아시는분~

http://dev.bbmuseum.co.kr/community/bike/lengmfwa8g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이 중요한 월급쟁입니다.

작년에 소득이 없는 대학생 자녀가 취업준비 문제로 일시 퇴거해서 

서울에 월세방을 구해줬습니다.

임대인이 현금 영수증 안된다고해서 국세청 홈에서 월세 신고하고 자녀명의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았고

연말정산 소득자료에도 올라와서 회사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연말정산 담당자가

아이 명의 등록금. 카드분. 병원비 등등은 공제대상인데

아이 명의의 현금 영수증은 안된다고 하네요ㅜㅜ

안되는게 맞나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도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왜 공제가 안되는걸까요

연말 정산 잘 아시는분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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