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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차선변경1-2차로 진입 중, 3-2차로에서 우측 후방 진입 차량과의 충돌 사고

쌍방 차선 변경사고의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본인 차량(A)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 변경 중이었으며, 상대 차량(B)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 변경을 시도하다 발생한 사고입니다.

 

 

본인 주행: 깜빡이를 켜고 2차로로 진입 시도 중 우측 후방에서 빠르게 진입하는 상대 차량 진입으로 접촉사고가 발생했어요

상대 주행: 상대는 저보다 약 1~2초정도 먼저 차선을 밟았을지 모르나, 후방에서 빠르게 2차로로 진입했습니다. (시속 50km 구간 도로로 과속 의심? 70m 거리를 거의 4초만에 달린 것으로 보여짐?)

충돌 및 정지: 상대 차는 제 차의 우측 앞 범퍼(사이드미러 접힘)를 충돌한 후에도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제 차를 지나쳐 앞으로 더 나아가서야 멈췄습니다. (상대차량 좌측 앞 문의 일자 긁힘)

 

불박영상은 본인 제출이며 상대는 제출하지 않음

 

상대 운전자는 본인의 무리한 진입은 무시한 채 오직 '선진입' 논리를 내세워 6:4로 몰아감

증거 미제출: 상대는 블랙박스 영상을 '미작동' 등의 사유로 제출하지 않음

 

 

후방 우측에서 빠른 속도로 달려 온 차량을 피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한가요?

단순히 2초 먼저 차선에 발을 걸쳤다는 이유로, 빠르게 돌진하여 추월하듯 진입한 차가 '선행차'가 되어 피해자가 되는 것이 맞나요

 

탑재한 영상은 상대차량 번호 노출이 우려되어 휴대폰으로 불박영상 촬영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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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gjao

5:5입니다. 상대방 차선 변경 완료로 볼수 없어서 반반 입니다

3
일벌백계

옆 차로만 보지 말고 옆옆 차로까지 보면 안되나요? 상체 살짝 숙이는 게 귀찮아요? 시트에 등 붙이고 눈깔로만 보려고 하니 이런 사고가 나죠! 근데 누가 5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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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ni

완존 억울하다고 글을 썼네요. 앞차가 느려서 바꾸는거면 좀 고개 돌리면 안되는 병이 있는것도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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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뚜까팸

2초면 몇미터를 갈수있을까요?? 상대과속이 의심되면 직접 증명해야합니다.. 반반이면 아주 다행이자만 글 보니 가해 나온것 같네요.. 7대3 아닌 이상 받아들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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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는조단

5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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