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가 여권이 추진하는 법왜곡죄·4심제를 막는 방법은 이재명 재판진행 밖에 없었는데 때를 놓쳤다 24일 국회 본회의 상정하여 처리한다고 하는데 재판부 스스로 드러누운 결과는 사법부가 혹독하게 정권 허수아비 하수인 노릇하게 됐다.
사법부가 행정부 입법부의 허수아비 하수인 노릇하게 되는 것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행정부 입법부의 허수아비 하수인 노릇하게 되는 것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한 사법 3법 통과에 달렸다.
조희대가 대법원장으로 무능하고 우유부단하여 이재명 재판 진행을 속개하지 못한 결과가 법왜곡죄로 판사들이 정권 입맛대로 판결하지 않으면 기소되어 처벌을 받게 되었다.
판사들이 제일 똑똑한 그룹인 줄 알라더니 정권 허수아비 하수인 노릇이나 하는 바보 천재들이 아니겠는가? 독립부처를 스스로 지키지 못한 결과는 이렇게 정권 하수인 노릇이나 하게 되는 것으로 누굴 탓하겠는가 자업자득인데?
조 대법원장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번 법안들은 사안의 무게감으로 볼 때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할 수도 있을 만큼 중대하다”며 “공론화를 통해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 3법은 법원의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심판해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 도입(헌법재판소법 개정안), 판·검사가 법을 잘못 적용한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법 왜곡죄 신설(형법 개정안),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12명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원조직법 개정안)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에 대해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그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민주당이 독일 사례를 들어 재판소원 도입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일부에서 독일 경우 예로 들고 있지만 우리 헌법은 독일과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고 했다.
독일 헌법은 헌법재판소를 대법원보다 상위에 있는 ‘최종 심판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원의 재판을 헌재가 취소할 수 있지만, 우리 헌법은 헌재와 대법원을 대등하고 독립된 기관으로 두고 있어 재판소원이 위헌적 4심제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대법원은 그동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에 여러 차례 의견서를 내고 “재판소원은 사실상 ‘4심제’를 초래해 재판 지연과 불복을 양산할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법 왜곡죄에 대해서는 “판결의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판사를 기소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며 위헌성과 부작용을 지적했다. 대법원은 대법관 증원도 하급심(1·2심) 부실화 등이 우려된다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사법 3법 처리를 강행할 방침이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해서 의원들을 설득하고 법원의 공식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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