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자전거

운전자보험문의

최근 사고로 벌금을 내었는데요 

벌금낸거는 운전자보험으로 처리되는거로 알고있어서 청구하였습니다 

허나 벌금 대물만되어있고 대인은 없어서 보험금지급이어렵다고하는데 이해가 좀 안되어서요 

본 사고는 오토바이와 차량 간 충돌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고 당시 상대 오토바이 역시 파손되는 재물 손괴가 동시에 발생한 사고입니다.


약식명령문에는 인적 피해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사고의 원인은 차량 충돌로 인한 재물 손괴가 포함된 교통사고입니다.


따라서 약관상 ‘타인의 물건을 파손한 경우 벌금 보장’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재심사를 요청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으나 저같은케이스때 받을경우는 없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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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교통사고헌터

담당 설계사에게 문의 하는게 젤 빠를듯 하네요.. 운전자 보험 상품이 특이하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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쟌틀멘이다

보험담당자는 대인이없어서 불가하다하네요 그래서 저렇게 의견요청했습니다 대물만있는것도 이번에알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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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해bom

증권과 약관을 읽어 보셔야죠.. 님이 말한걸 우리가 검증할수 없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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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꼬파이

보험사에서만 못받을 뿐이지 상대방에게 직접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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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띠하띠

사고가 어떤사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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