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자전거

운전자보험 벌금 문의

최근 사고로 벌금을 내었는데요 

벌금낸거는 운전자보험으로 처리되는거로 알고있어서 청구하였습니다 

허나 벌금 대물만되어있고 대인은 없어서 보험금지급이어렵다고하는데 이해가 좀 안되어서요 

본 사고는 오토바이와 차량 간 충돌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고 당시 상대 오토바이 역시 파손되는 재물 손괴가 동시에 발생한 사고입니다.


약식명령문에는 인적 피해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사고의 원인은 차량 충돌로 인한 재물 손괴가 포함된 교통사고입니다.


따라서 약관상 ‘타인의 물건을 파손한 경우 벌금 보장’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재심사를 요청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으나 저같은케이스때 받을경우는 없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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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토토리님

안됩니다 대물벌금은 종과실로 공공기물등을 파손시 500보상하는 항목이구요 차다차 사고에서 대인벌금은 사람이 다쳐 진단주수가 나올때 나오는 벌금입니다 상대차를 운전자보험에서 대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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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연금술

운전자 보험의 벌금 대인 대물중 대물500만원은 상대방 차량이 아닌 공공시설물 에 해당합니다 대인벌금은 12대 중과실 사고로 상대방이 6주이상 부상을 입었을때 재판의 결과에 따라 법적 최고한도 3000 이내에서 지급됩니다 단순 사고로 인한 벌금(안전운전 의무위반등)은 운전자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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