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도 2월 3일경 블루핸즈 안민점에서 차량하부 소음으로 인한 정비를 요청했습니다.
제가 근무 중에 정비소에 방문할 수가 없어 현대자동차 딜리버리 서비스를 이용해 차량을 이동시키고 정비를 받았는데요.
정비가 다 끝난 뒤 딜리버리로 회사 주차장에 비대면으로 차를 받고, 근무가 끝나서 퇴근하려고 보니 스티어링 휠에 공구로 긁은 듯한 상처가 나있는걸 발견했습니다.
그냥 때묻은거 아닌가? 싶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 만져봤을 때 패임이 느껴집니다.
자초지종을 파악하기 위해 정비소와 딜리버리 기사님께 연락드렸지만 서로 모르겠다고 하고 어쩌라는식의 대응을 하시거든요..
솔직히 차량 스티어링 휠을 손상시킬거라고 누가 예상합니까..
당연히 양품 상태인 사진같은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보니 긁은 인간은 그냥 나몰라라하면 그만인 상황이고..
당장 하부에 소리가 심해서 정비를 맡겨보니 또 하부커버 피스를 아예 안 박았더라라고 해서 속상했는데, 스티어링 휠 훼손까지 하니까 이걸 누구에게 어떻게 보상받아야할지 너무 막막합니다. 커뮤니티 회원분들께선 이런 경험이 있으셨습니까?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냥 현장에 직접 가지 않았으니 겸허히 감수해야할까요?
그리고 주 정비요청이었던 차량 하부 소음에 대한 진단결과 마감불량 또는 조립불량인 건도 출고 9개월이 지났으니 소유주인 제가 차를 거칠게 몰아서 그런게 아니냐는 식으로 응대하더라고요.
차주인 제가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정비시작할때 전화, 끝내고 전화 이렇게 두번 받았는데 1차적으로 보시곤 조립불량인 듯 싶다 하시더니 정비완료 후에 전화오셨을 때엔 또 아니라고 하시대요.
그런데 혹시나 조립불량이 아닌 양품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사고가 난 것도 아닌데 차량하부 커버를 고정하는 피스가 탈락하는게 정상인 건가요?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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