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때문인가 이직이 통 쉽질 않습니다.[3]
아래 내용을 국무회의 때 발언한 것은 맞고 잘못된 발언이지만
만약에 정말 저 지시가 사실이라면 법으로도 바뀌어야 맞겠죠.
하지만 바뀐 것은 없었고
실제로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되어 직장에 통보하면 안되고
법으로 바뀐 것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즉 당시 발언을 실수했거나, 혹은 그만큼 성범죄자를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워딩정도로 해석하면 될 일입니다.
검수 중이거나 숨김 처리된 미디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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