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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때문에 대한민국 조국을 떠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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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젊은이들 상속세 5천만원 정도 내보는게 소원이다.

물론 부모 돌아가시는거 원하는 자녀들은 없겠지만'

노화, 질병 등으로 가시는 경우 말이다.

부동산은 절세 방법이 많고 현금만으로 3억원 정도

받으면 상속세 5천만원 조금더 낸다.

 

예를 들어 시가 4억 주택과 금융권 1억 상속받았다 치자.

3억 주택 공시가로 하면 2억 , 금융재산은 짤없이 1억이기에

합이 3억이 과세 대상이다.

기본공제 1천 받고 2억9천의 20% 5천8백 상속세 내면 된다.

그렇기에 너도 나도 부동산으로 상속하는거다.

 

2자녀 상속을 예를 들어보자.

자녀가 5억 상당 상속받으려면 고인의 재산 평가는 20억이다.

배우자 10억 첫째 자녀 5억,둘째 자녀 5억 그렇게 20억이다.

부채 빼고 순재산 20억 상속할수 있는 사람 많지 않다.


개인적으로 상속세법 고쳐야 할건 딱 하나다.

같은 상속 20억이라도 외동 자녀가 받는건 배우자 빼고 10억이다.

반면 3자녀라면 각각 3.33억이다.

그러나 내는 상속세는 같다.

법률이 상속인 기준이 아닌 피상속인 기준이기 때문이다.

국가 조세를 어떤 경우에도 손해볼수 없기에 그런거다.

10억 받은 자식이나 3억 받은 자식이나 세율이 같다는게 문제다.

 

상속세 때문에 조국 버리고 이민가는 이민갈수 있는 나라가 몇군데나 될까?

제대로 된 국가가 있다면 이건희 죽었을때 이재용도 이부진도 떠났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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