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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1심 판결을 보면 판새와 검새가 사라져야 법치가 바로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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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김만배에게 50억 지급받은 곽상도에게 오세용 판새가 공소기각을 그 아들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대장동 사건의 1심 무죄에 이어 검새들의 항소포기로 이재명 공소취하로 가는데 판새·검새가 사라져야 법치주의도 살고 나라가 산다.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50억원(세후 25억원)을 지급받고, 이를 화천대유에서 근무했던 아들의 성과급처럼 꾸민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6일 법원이 공소를 기각했다. 곽 전 의원과 공모해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아들 병채씨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는 이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과 병채씨, 김씨의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곽 전 의원과 김씨 사건의 항소심 변론 대신 이 사건 공소를 제기했다”며 “1심 판단을 두 번 받아 앞선 무죄 결론을 뒤집으려는 의도로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동일한 내용인 50억원 수수에 대해 법원 판단을 중복으로 받게 되는 것은 곽 전 의원과 김씨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에 해당해 공소권 남용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재판부는 김씨에게 돈을 받은 당사자인 병채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도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2020년 4월 김씨가 대장동 민간 업자인 정영학(천화동인 5호 소유주)씨와 대화하면서 “병채 아버지가 돈 달라 한다. 

병채 통해서”라고 말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 등을 증거로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김씨가 병채씨의 말을 옮긴 ‘전문 증거’에 해당해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봤다.

이어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 하나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의 이탈을 막아달라는 청탁을 김씨에게 받고 그 대가로 50억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했다고 보기 어렵고, 병채씨와 곽 전 의원 사이의 금품 수수 공모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했다.

한편 김만배씨는 곽 전 의원이 또 다른 대장동 민간 업자 남욱(천화동인 4호 소유주)씨의 형사사건과 관련해 알선 대가로 5000만원을 수수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곽 전 의원과 남씨를 소개해주고, 곽 전 의원의 금품 지급 요구를 전달하는 등 곽 전 의원 범행을 방조했다는 것이다. 

또 화천대유 법인 자금으로 곽 전 의원에게 300만원을 후원하고, 정씨와 남씨에게 곽 전 의원을 후원하라고 시킨 혐의도 유죄로 인정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곽 전 의원은 이날 선고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아들이 받았다는 돈이 나름대로 근거가 있다는 게 밝혀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저와는 관련이 없다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저로서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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