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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그 보증보험으로 보증금 받았는데, 임차권등기가 제 동의 없이 말소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허그 보증보험으로 보증금을 반환받고 정상적으로 나왔는데,

제 동의 없이 임차권등기가 말소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O년 전 쯤에 집주인 대리인이 '집주인께서 주택임차권등기 말소를 요청해 달라고 하십니다'라고 연락이 왔어요

저는 이게 뭔소린가 싶었고 당시 매우 바빴어서 따로 답장은 안하고 현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카톡 내용 1.jpg



 

그러다 뜬금없이 몇 달 뒤 허그 측에 연락이 와서 '임차권등기가 말소되었다'라는 예상치 못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상대 집주인 대리인과 다시 카톡을 나눴구요


카톡 내용 2.jpg



이후에는 상대 대리인 측에서도 해당 과정에 일부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로 인정하며 

사과 의사를 전달해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원상복구나 피해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임차권등기 말소 상태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결국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아

형사 고소 및 민사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변호사 선임하여 민/형사 소송을 진행했고

결과적으로 민사 형사 모두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형사는 항고 진행하여 결국 재기수사명령까지 진행했지만 혐의없음이 나왔네요



 

 

첫 번째 판결 결과.jpg

 

 

첫 번째 판결 결과2.jpg

 


 

 


 

 


 


결국 저는 지금 허그에서 보증금 반환 요구를 받고 있고 있는 상태이며,

허그 측에 소명서를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허그 측에서  제 소명서가 받아지길만을 기다리고 있고요..이런 일은 처음 겪어봐서

답답한 마음에 글을 써봅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을 겪으신 분 계신지,

또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두서 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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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물을 뉴스 및 기타 매체에서 인용하실 때는 '보배드림' 출처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13

캡틴은아메리카다BEST

아... 지금 저 분은 입장이 아주 난처한 상황이에요... 본문을 보고도 이해가 안되면 이런식 으로 댓을 달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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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아가악아개BEST

뭐가문제냐면.. 보증보험에서 돌려받더라도 임차권등기가 계속 유지되어야 그 권리가 hug로 승계되어 임대인에게 추심할 수 있는데, 임차인이 난 돈 받았으니 좋은게 좋은거라고 임차권등기를 말소시켜준 경우 hug는 다시 임차인에게 추심을 시작함..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임차권등기말소회복청구는 안한다던가요?? 임대인의 고의적인 기망행위로 이루어진 등기말소라 등기회복청구하면 인정될거 같은데..

7
앤써리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겟네요 보증보험 받고 나왓으면 된거 아닌가요?? 추가로 어떠 목적을ㅈ갖고 잇으신가요

-10
캡틴은아메리카다

아... 지금 저 분은 입장이 아주 난처한 상황이에요... 본문을 보고도 이해가 안되면 이런식 으로 댓을 달면 안됩니다.

10
wonob

@으아가악아개 등기회복청구 신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고의적인게 아닌 실수로 진행되었단거라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네요..

4
으아가악아개

뭐가문제냐면.. 보증보험에서 돌려받더라도 임차권등기가 계속 유지되어야 그 권리가 hug로 승계되어 임대인에게 추심할 수 있는데, 임차인이 난 돈 받았으니 좋은게 좋은거라고 임차권등기를 말소시켜준 경우 hug는 다시 임차인에게 추심을 시작함..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임차권등기말소회복청구는 안한다던가요?? 임대인의 고의적인 기망행위로 이루어진 등기말소라 등기회복청구하면 인정될거 같은데..

7
캡틴은아메리카다

참. 지금 처한 상황이 복잡하게 된것 같습니다. 지금 준비해야될게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HUG에 제출한 소명자료만 해도 한두가지가 아니었을 것이라 샹각되구요. 소명절차로 해결이 안되면 HUG의 반환요구에 대해 방어를 해야 될것입니다. 법률적으로 대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4
wonob

소명자료 되게 많이 준비했습니다.. 진짜 저는 임차권등기 말소에 1도 관여 안했다를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은 다 보여줬는데 이래도 안되면 많이 절망스러울 것 같네요 ㅠ..

4
알 수 없는 사용자

삭제된 댓글입니다.

wonob

안그래도 소명서에 담당자가 한 눈에 확인하실 수 있게 형광펜 칠해서 자료를 보내긴 했습니다… 등기 말소회복신청은 이미 소명서 제출 전 예전에 보내고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라 소명서 받아주시는게 우선은 최선이네요 ㅠ

0
대파는뚠뚠

저도 예전 뉴스에서 본 기억이 나네요. 등기소는 서류가 진짜인지 수사할 권한이 없고 그저 형식적으로 도장만 찍혀 있으면 말소를 해준다는 게 법적 허점이죠. 등기소가 제대로 확인 안 하고 말소해 준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피해자만 입증하느라 고생하시니 너무 억울하시겠어요. 본문에 상대 대리인이 잘못을 인정했다는 내용이 핵심임요. '위조된 서류에 의한 등기 말소는 원인 무효'라는 판례들을 근거로, 등기소의 부실한 확인 절차와 상대의 기망행위를 소명서에 강력히 피력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지난겨울에난

등기소에서는 필요서류가 잘 갖춰져있는지, 적정형식을 갖추었는지를 보는 것이지, 서류의 위변조는 조잡하게 위조되었다면 모를까 확인하지도 확인할수도 없어요. 누군가 인감등의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발급해서 부동산 등기를 했다면 그건 등기소의 잘못이 아니라 그 누군가가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고요. 우리나라는 등기상의 내용과 실제 내용이 다를 경우 실제 내용을 우선하는 법리일 것입니다. 일부 인허가부서에는 서류의 위변조까지 확인한다지만 대부분에서는 민원인의 서류는 정직하다는 것을 기본으로 업무합니다.

3
대파는뚠뚠

@지난겨울에난 법리를 가리라는게 아니고 보증보험측에 강력히 피력해서 보증보험측에서는 피해자로 구제받고 보증보험이 민형사 소송을 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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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nob

안그래도 소명서에 대리인 잘못한 부분이 있는 정황들을 자료에 넣었긴 했어요. 소명서가 제발 받아들여지길 바랄 뿐이죠 ㅠ 이런 사례가 뉴스에서 보도된 적이 있는 줄은 몰랐네요…

1
wonob

조언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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