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이 왜 투자하고 망하는지 알것 같아요[37]
역주행차량때문에 아침부터 식겁했습니다..
옆에 공사중인 공간이 있는데 거길 일부러 들어가려고 역주행한건지, 술을 마신건진 모르겠지만
지나고나니 너무 괘씸해서 신고하고싶은데 번호판이 잘 안보입니다.
이런경우에도 안전신문고에 신고할 수 있나요?
역주행차량때문에 아침부터 식겁했습니다..
옆에 공사중인 공간이 있는데 거길 일부러 들어가려고 역주행한건지, 술을 마신건진 모르겠지만
지나고나니 너무 괘씸해서 신고하고싶은데 번호판이 잘 안보입니다.
이런경우에도 안전신문고에 신고할 수 있나요?
댓글 4
번호판보여야 뭘합니다
술쳐먹었나?
번호판 안보이면 신고해도 의미 없습니다. 신고자 혹은 제3자가 식별해서 신고해도 담당 경찰관이 영상에서 확인 못하겠다고 하면 불수용 처리 됩니다. 음주, 약물 의심 차량은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하셔서 경찰관이 잡아야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