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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회원과는 거래 마라”…반포 일대 ‘부동산 카르텔’ 적발

고액 가입비 받고 거래 제한…서울시, 부동산 시장 교란 첫 형사송치
중개보조원이 단체 꾸려 회원 간 담합 주도, 경찰 “무관용 수사”
서울시 “6월까지 집중 단속…시민 제보 땐 최대 2억 포상”

검수 중이거나 숨김 처리된 미디어입니다.

사진제공=서울시서울 서초구 반포 일대에서 공인중개사 단체를 조직해 비회원과의 공동중개를 방해한 이른바 ‘부동산 카르텔’ 주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민사국)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단체 회장 A 씨와 B 씨를 형사 입건하고 지난달 26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 민사국에 따르면 중개보조원인 A 씨는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20개 업체로 구성된 단체(D회)를 조직했다. 그는 2000만~3000만 원에 달하는 고액의 가입비를 낸 경우에만 회원으로 받아들였다. 특히 단체대화방을 통해 “공멸하지 않으려면 비회원을 위축시켜야 한다”며 비회원과 공동중개를 한 회원에게는 6개월간 거래정지 등 제재를 가했다. 심지어 회원들은 최근까지도 A 씨가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단체 회장 B씨는 반포 일대 4개 공인중개사 단체를 규합해 77개 업체가 참여하는 단체(F회)를 조직했다. 그는 비회원 명단과 회원사 연락처가 적힌 마우스패드를 제작해 배포하고, 공인중개사들이 사용하는 공동중개망에 비회원사를 거부 업소로 등록하도록 종용하는 등 비회원과의 거래를 조직적으로 차단했다.

현행법상 단체를 구성해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이번 사건은 소비자의 합리적 거래를 방해하고 자유경쟁을 침해한 대표적인 시장 교란 행위”라며 “6월까지 진행되는 부동산 교란 행위 집중수사 기간 동안 거래질서를 위협하는 범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음지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범죄 근절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결정적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신고해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경우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검수 중이거나 숨김 처리된 미디어입니다.

단톡방의 공동중개를 제재하는 대화 내용. 사진제공=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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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나이거원

이웃아 보고 있니 ? 이런 기사에는 눈 감는 건희 ? 그런 건희? 에지건희 하자 니가 그렇게나 미는 대한민국 부동산의 실체야 대통령 말처럼 망국명 부동산투기 근절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다쳐도 젊은 사람들 미래가 사라진다 너도 좀 이제 자중하자 좀만이 어렵겠지만 ..어여 점심 챙겨라 너도 밥은 먹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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