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 될 수 있도록 추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탄원 서명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해자의 비인도적인 행위와 부실 수사로 고통받고 있는 70대 피해자의 자녀입니다.
지난 1월, 한 운전자가 저희 아버지를 차로 들이받고, 쓰러진 아버지의 팔을 바퀴로 깔고 지나가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었음에도 가해자는 진심 어린 사죄는커녕, 병원비보다도 적은 600만 원이라는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저희 가족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경찰의 태도입니다.
검찰 송치 직전, 피해자인 저희 아버지의 진술서를 가해자의 주장대로 유도하여 작성하게 하고, 작성 날짜까지 소급하여 적게 하는 등 사건을 축소하려 한 정황이 다분합니다.
자식 된 입장에서 아버님이 겪으신 그날의 공포와 수사 과정에서의 무력함에 피눈물이 납니다.
이 사건이 단순 시비로 묻히지 않고 가해자가 정당한 죗값을 치를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세요.
아래는 사건의 상세 경위와 엄벌 탄원 링크입니다.
10초만 시간 내셔서 서명 부탁드립니다.
<서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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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마른 체격의 70대 아버지가 병원에 약을 타러 양옆으로 상가들이 늘어선 먹자골목을 지나고 계셨습니다.
인도와 차도의 정확한 구분이 없는 골목에서 클락션 소리에 아버지는 길 옆으로 비켜서셨습니다.
그리고 운전자와 함께 실랑이를 하였고, 그러던 중 운전자가 고의적으로 아버지쪽으로 핸들을 꺾어 차체에 아버지의 몸이 부딪혀 옆으로 밀려났습니다.
순간 아버지는 욕설을 하셨고, 그순간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아버지의 가슴을 머리로 강하게 들이받았습니다.
그 충격으로 아버지는 바닥에 쓰러지며 머리를 부딪쳤고 정신을 잃으셨습니다.
아버지가 기절하자 당황한 가해자는 차에 올라타 그대로 도망가려다 아버지의 팔을 바퀴로 깔고 지나갔습니다.
아버지는 끔찍한 고통에 비명과 함께 정신이 들었고 그 소리에 운전자는 내려서 상황을 확인하더니 다시 차에 타 후진을 했습니다.
팔이 완전히 밟고 지나간 것인지, 바퀴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온 것인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 끔찍한 고통 속에서 아버지는 바닥에 엎드린 채 떨고 계셨습니다.
가해 운전자는 고통스러워하는 70대 노인을 앞에 두고도 사과는커녕 "엄살 부리지 말고 어서 일어나라"며 적반하장으로 욕설을 하며 추가 폭행 하였습니다.
다행히 주변의 목격자들이 모여들어 상황을 제지하고 경찰에 신고를 해주셨습니다.
경광등 소리가 들려올 때서야 비로소 아버지는 이 공포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아버지는 흉부의 다발골절 및 뇌진탕 증세, 팔과 손목의 타박상 등으로 열흘동안 입원 치료를 받으셨고, 가볍지 않은 부상에 반해 외과적인 수술이 필요 없었던 이유는 사고 당시 두꺼운 패딩을 입고 가방을 매고 계셔서 완충 작용을 해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흉골 골절은 수술이나 깁스가 불가능한 부위여서 안정을 취하는 것이 최우선이라 퇴원 후 외래 진료를 받으셨으며, 아직도 숨을 쉬거나 기침 할때마다 극심한 통증을 느끼시고 살아있는 동안 계속 통증을 안고가야 할 수도 있다는데 아버지가 워낙 마르고 노쇠하기까지 하셔서 회복이 더딥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숨기셨고, 사건일로부터 한달이 지난 후 집을 방문했을 때 팔 깁스와 가슴 보호대를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고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자식들이 걱정할까봐 숨기셨다며 요즘 세상에 별별 사람이 다 있으니 너희는 절대 나서지 말고 본인이 알아서 할테니 절대 신경 쓰지 말라고요.
이런 일이 처음이다보니 가족들 모두 놀라고 무서워서 아버지의 치료에만 전념하고, 경찰 연락만 기다리며 지내고 있었는데 가해자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가해자는 본인 생각밖에 안하더라구요. 월세 얼마짜리 방에서 어떻게 살고 있다, 그 날 무슨 일이 있어서 욱했다며 자신의 가정사, 과거사를 줄줄 늘어놓으며 자기 변호에 앞섰습니다.
무슨 통화를 어떻게 했는지 아버지가 오히려 가해자가 혼자 산다는데 마음이 안 좋다며 가해자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아버지가 워낙 완강하셔서 개입하지 않고 있었는데 밥을 먹다가도 가슴 통증 때문에 못 먹겠다는 아버지를 보며 이건 아니라는 생각에 합의와 처벌에 관련해 알아보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3월 초, 경찰에서 다음주에 가해자가 검찰로 송치되니 합의하려면 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교통사고도, 일반 폭행사건도 아닌 특수폭행에 기절한 아버지를 두고 그냥 가려한 것도 모자라 차로 밟고 또 다시 일으켜세워 욕설을 퍼부으며 구타한 가해자의 죄질이 너무 나쁘다고 생각됐습니다.
그래서 가해자에게 법적 대응을 준비중이며 엄벌 탄원서를 요구하겠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음날 가해자는 "돈을 떠나서 하루도 마음이 편한 날이 없었다", "항상 돌 하나를 가슴에 얹고 있는 것 같다"며 온갖 감성적인 말들로 또 다시 아버지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가해자는 끝까지 먼저 합의를 제시하지 않고 아버지의 의중을 묻기에, 아버지는 그동안의 병원비와 향후 치료비를 산정하여 언급하셨고, 가해자는 "자신도 유사한 사례를 더 알아보고 다시 연락하겠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로부터 열흘 뒤, 경찰에서 진술서를 쓰러 방문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가족들 모두 일 때문에 타지에 있어 함께 가지 못했는데 혼자 경찰서에 방문한 아버지가 진술서 작성 방법을 묻자 담당 경찰은 "불러줄 테니 그대로 적으라"고 말했습니다.
사고 당시 가해자는 차로 공격하고 아버지의 가슴을 머리로 들이받았는데 경찰은 '양손으로 밀쳤다'고 불러줬다고 합니다.
차를 이용해 위협을 가했던 명백한 특수폭행의 정황 또한 기록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쓰러진 아버지를 두고 도망가려 했다는 점이나, 차로 팔을 밟고 지나간 점 등 모든 내용이 진술서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또 진술서의 날자를 쓰고 지장을 찍는 부분에서, 당일 날짜를 적으려 하니 경찰이 "날짜 그렇게 쓰지 마시고 2월 x일로 적으세요"라며 조작을 했다고 합니다.
자식 된 입장에서 그 광경을 반추해 보며 뼈아픈 의심을 거둘 수 없습니다.
폭행 사건 발생시 피해자 진술을 먼저 받은 후 가해자 진술을 받는 것이라 합니다.
근데 날짜를 2월 초로 조작한 것으로 보았을 때, 가해자 진술을 먼저 받고 제대로 된 조사도 하지 않은 채 검찰 송치일을 하루 앞두고 급하게 피해자를 불러 진술을 받은 것이고, 심지어 피해자의 진술을 받은것도 아니고 가해자 진술을 토대로 불러주며 끼워맞추기를 하고 날짜를 가해자 진술 이전으로 조작한것 같습니다.
피해자를 보호하고 진실을 규명해야 할 수사 기관이, 피해자의 선의와 무지를 이용해 진술을 유도하고 그저 빨리 끝내기 위해 사건을 축소시킨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듭니다.
그렇게 경찰서를 나서 집에 도착한 아버지에게, 열흘 넘게 연락 없던 가해자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가해자는 법조계와 의료계의 조언을 구했다며, 판례상 합의금은 300~500만원 선이지만 본인이 정성을 다해 판례보다 높은 600만원을 준비하느라 노력했다고 합니다.
또 다시 개인사를 얘기하며 만약 이 600만원에 합의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에 따라 공탁을 걸고 법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본인의 형편은 구구절절 설명하면서도, 고의적으로 사람을 차로 친 후 밟고 지나갔다는 죄책감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사건으로 인한 상해는 본래 의료보험이나 자동차 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혹시 모를 최악의 상황(가해자로부터 한 푼의 배상도 받지 못할 경우)을 대비해 아버지는 우선 의료보험을 적용하여 치료를 받으셨고, 그렇게 입원하며 지출한 초기 병원비는 약 300만원이었습니다.
의료보험이라는 사회적 안전망이 없었다면 피해자가 온전히 감당해야 했을 병원비는 약 1,000만원 입니다.
또한 이 병원비 외에도 이후에 추가적으로 외래 진료비와 물리치료 등 들어간 비용은 더 많습니다.
의사가 말하길 향후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병원비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국가에서 지불해준 금액까지 포함) 총 금액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제시한 합의금은 고작 600만원 입니다.
의료보험 혜택이 없었을 때 발생했을 실제 병원비 1,000만원에도 한참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국가가 마련한 복지의 그늘을 이용해 자신의 범죄 책임을 경감받으려는 그 뻔뻔함 앞에 가족들의 마음은 다시 한번 무너져 내립니다.
검찰 송치 결정 후 가해자와 직접 대면하여 진심 어린 사과를 듣고 합의점을 찾고자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감정적인 상황이 우려된다'는 비겁한 변명으로 만남을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사람을 차로 들이받고 밟고 지나간 범죄자가, 오로지 문자로만 본인의 경제적 형편을 핑계 삼아 합의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저 또한 한 평생 경찰서는 가본적도 없고 이쪽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이미 진술서는 넘어가버렸기 때문에 검찰 송치 후 탄원서를 제출하면 되는 것인지, 그럼 그건 언제 어떻게 하면 되는건지 하나도 모릅니다.
탄원서나 수사 이의제기 신청서 같은걸 제출하면 검찰에서 다시 재수사 하라고 지시가 내려지나요?
가해자가 어떻게 진술서를 썼는지, 경찰은 어떻게 넘긴건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리고 블랙박스 영상은 경찰에게 달라고 하면 주나요?
현장 연행이 아니었으니 아마 신원만 파악하고 귀가조치 되었겠죠?
수사관이 조사를 제대로 했다면 당시 목격자들도 굉장히 많았고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의 블랙박스, 인근 가게의 cctv를 확보해서 아버지가 차에 깔리는 장면을 입수 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그럴거라고 믿고 있었는데 경찰서에 다녀온 아버지의 얘기를 들으니 공기관에 대한 신뢰가 없어졌습니다.
지금으로써는 그냥 일반 교통사고 시비 폭행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너무 경찰만 믿고 수동적인 태도로 있었던 것인가라는 후회도 했고요, 벌써 사고일로부터 두달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이거 살인미수 아닌가요?
아버지가 가방을 매고 있지 않았다면? 그대로 땅에 머리부터 떨어졌다면?
뇌진탕이 심해 뇌출혈로 이어졌다면? 가슴 뼈가 산산조각 났다면?
두꺼운 패딩을 입고 입지 않아서 차로 밟힌 팔이 완전 박살 났다면?
큰 수술로 인해 노쇠한 아버지가 기력을 회복하지 못했다면?
이런 부정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음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함에 치가 떨립니다.
아버지는 아직도 가슴 보호대를 차고 생활하시며 거동 하실때마다 통증을 호소시고
자동차 경적 소리에도 놀라시는 등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계십니다.
하지만 자식들에게는 티내지 않으려 괜찮다 말씀하실 뿐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경찰은 피해 사실도 제대로 파악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월 사고 후 3월 검찰 송치 전날 그 조작된 진술서를 쓰러 경찰서에 딱 한 번 간게 전부거든요.
가해자의 진술서와 경찰의 사건 기록에는 너무 많은 내용들이 빠져있기에 가해자가 저리 당당한거였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람을 죽일뻔 해놓고 수사과정에서 틀어져 겨우 일반 폭행 정도로만 치부되고,
병원비 보다도 적은 600만원으로 합의 시도하는 살인미수범 꼭 징역 보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면 재수사를 해서 억울함을 꼭 풀고 싶습니다.
앞으로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련하여 아시는 분들 여러가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서명 부탁드립니다>


댓글 30
살인미수 당한 피해자가 70대인데, 자식들은 경찰서도 같이 안가주네. 먹고살기 힘든건 이해하지만...이런 일 당한 아버님을 변호사라도 옆에 붙여서 보내든가 해야지. 차피 진술서는 법정에서 본인이 증거능력 거부하면 증거능력 없는거고. 억울한거 이해하겠는데, 참... 최대한 빨리 변호사 찾아가서 법적인 조언 구해보세요. 고소 가능하면 고소 하시고. 경찰이 불러주는데로 쓴거 입증 가능하면 경찰도 고소하세요.
교통사고가 아니고 살인미수인데 고소는 하셨어요?
- 상해진단서 제출하셨나요? (그냥 진단서가 아닌 상해진단서) - CCTV, 블랙박스, 어떻게든 확보 하셔야 합니다. - 피의자 신문조서 정보공개하셔서 내용확인해 보셨나요? (내용이 빈약하다 생각하시면, 죄적용이 적절하지 못하다 싶으면, 자동차를 이용한 특수폭행 특수상해로 고소하시는것고 생각해보세요) - 가해자 만나려하지 마시고, 연락도 받지마시고, 가해자와는 합의도 없다 생각하시고 법정까지 밀고 나가세요
최소한 경찰서 가보고 법무사 가보고 변호사 만나보고 일이 종료된후 이리저리 되었다 라는 글 올릴 자신 없으면 당일가입은 믿거
교통사고가 아니고 살인미수인데 고소는 하셨어요?
고소를 해야 하는지도 생각 못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경찰만 믿고 기다리며 너무 무지 했어요. 지금부터라도 변호사 상담 해볼 예정입니다.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犬찰에서 蟲찰로 다운그레이드 됐나?
그저 믿고 있었는데 참담한 심정입니다.. 공감하고 분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상해진단서 제출하셨나요? (그냥 진단서가 아닌 상해진단서) - CCTV, 블랙박스, 어떻게든 확보 하셔야 합니다. - 피의자 신문조서 정보공개하셔서 내용확인해 보셨나요? (내용이 빈약하다 생각하시면, 죄적용이 적절하지 못하다 싶으면, 자동차를 이용한 특수폭행 특수상해로 고소하시는것고 생각해보세요) - 가해자 만나려하지 마시고, 연락도 받지마시고, 가해자와는 합의도 없다 생각하시고 법정까지 밀고 나가세요
상해진단서 제출 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은 어제 정보공개 신청해서 상부 확인 후 4월 초에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합의 생각 전혀 없습니다. 무조건 최고 엄벌에 처하도록 만들 생각입니다.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찰서 거기 어딥니까? 거지같네
용인서부경찰서 입니다. 글 읽어주시고 잠시나마 분노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살인미수 당한 피해자가 70대인데, 자식들은 경찰서도 같이 안가주네. 먹고살기 힘든건 이해하지만...이런 일 당한 아버님을 변호사라도 옆에 붙여서 보내든가 해야지. 차피 진술서는 법정에서 본인이 증거능력 거부하면 증거능력 없는거고. 억울한거 이해하겠는데, 참... 최대한 빨리 변호사 찾아가서 법적인 조언 구해보세요. 고소 가능하면 고소 하시고. 경찰이 불러주는데로 쓴거 입증 가능하면 경찰도 고소하세요.
말씀하신게 백번 맞습니다. 초기대응이 너무 안좋았어요. 아버지는 사실을 한 달 넘게 숨기셨고 저희가 너무 늦게 알았어요. 해코지 당할 수도 있다며 가해자나 담당 경찰 연락처도 끝까지 숨기셔서 얼마전에 제가 몰래 알아온 후 뒤늦게나마 대응하려고 하는 중 입니다. 고소는 또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모르니 말씀하신 것처럼 변호사 상담 받아보려고 합니다. 현실적인 조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소한 경찰서 가보고 법무사 가보고 변호사 만나보고 일이 종료된후 이리저리 되었다 라는 글 올릴 자신 없으면 당일가입은 믿거
너무 경찰만 믿고 있다가 이 지경까지 와버렸습니다. 무지했던 탓이죠.. 지금부터라도 바로잡고 싶어서 무엇이라도 해보려고 급하게 가입해서 글 쓰게 됐습니다.
탄원서 서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렇게 자세한걸 경찰에 진술해야지요 사고가 나서 경찰이 오면 제일 먼저 하는일이 음주 측정 서술한 내용이 뭔가 이상함
경찰에서 연락 올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줄만 알았습니다. 근데 첫번째로 온 연락이 수사 종결 전날일줄은 몰랐어요. 너무 무지 했습니다. 글 내용이 너무 이상한건 저도 백분 동감합니다. 제가 봐도 이상해요. 근데 진짜 실제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글을 올리게 된거구요.. 그래도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변호사 선임 안함? 여기서 이 글 쓰고있는거 보다 변호사 선임하는게 빠르고 더 정확함.
네 말씀해주신 덕분에 오늘 급하게 전화 돌렸고 화요일에 상담 받기로 했습니다.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사는 그렇고요... 민사는 별도에여... 일실수입하고.. 병원비 보험으로 지불보증 하는게 아니라면 병원비 + 향후치료비까지해서 민사로 청구하세여... http://m.blog.naver.com/petlove4/224210331625 참고하셔서 공소장 열람해보세여.
민사까지도 생각중 입니다. 다만 가해자가 자기는 돈 없다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상황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어요. 가족 입장은 합의 바라지 않고 법정 최고 엄벌에 처하길 바라고 있어요. 조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삭제된 댓글입니다.
진술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경찰에서 처음으로 연락 온게 수사 종결 하루 전이었어요. 저희는 그걸 모르고 경찰이 연락 준다기에 그것만 믿고 기다렸던 거였구요 너무 잘못됐다는걸 이제서야 알게됐으니 지금부터라도 대응해 보려고 합니다. 진술서에 빠진 내용이 너무 많아 탄원서와 진정서도 제출 하려고 해요. 얼마나 효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는데까지는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가해자 만나지 마시고 변호사로 대응하세요. 변호사 비용아끼다가 고생합니다.
초기..는 아니지만ㅠㅠ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변호사 상담 받아보려고 합니다. 응원 말씀 감사합니다.
의료보험공단에 문의도 하셔야함 의료버험으로 받으라고 승인나면 의료보험처리되고 공단 부담금은 가해자에게 청구 됩니다.
의료보험공단쪽에 문의 해야할 생각은 못했네요. 조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내 아 이미 의료보험받고 있으시면 나중에 상해요인뭔지 제출하라고 날아올거에요 그럼 의사에게 초진때 했던 내용 그대로 적으시면 알아서 건보공단에서 공단부담금 가해자에게 받을거에요 그리거 경찰에 상해진단서를 제출 해야 할텐데요 . 변호사나 법무사 상담해보세요 빨리요
안녕하세요. JTBC 사건반장 제작진 입니다. 쪽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SBS <모닝와이드> 제작진입니다. 쪽지함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 쪽지 확인 한번만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