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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판기일 통지서가 왔는데요(궁금)

3월에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공판기일이 잡혀서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12월에 배상명령신청서도 제출했는데,

통지서에 배상신청인은 공판기일에 출석해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데,

가서 뭐라 말해야 하나요?

사기방조(사기꾼 입금 통장 주인) 건인데, 피해 금액 전체를 배상명령신청했거든요.

그나저나 사기꾼 새끼를 아직도 못 잡아서 짜증나네요.

내돈으로 술먹고 다니는 생각하면 울화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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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인천빌라

피해금액크면 변호사 선임하세요 나올로 변호는 좀어렵더라구여 혼자 변호할거면 뭐 증거자료 가지고 출석하시는게 도움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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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만두

망할 년이 변호사 선임했더라고요. 어차피 사기꾼의 입금 계좌로 대여해준거라서, 처벌을 제대로 받을지 의문입니다. 저 계좌에 사기 건수가 43건이라 혼자 변호사 선임해봐야 의미가 있을까 해서 안하고 있습니다. 금액도 2천 밖에 안돼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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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백호

배상명령 신청까지 하셨다면 님은 로스쿨 나온 변호사보다 더 많이 아시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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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만두

법원에서 배상명령 신청하라고 안내장이 와서 ㅎㅎ 간단하더라구요. 큰 기대는 안하지만 일부라도 좀 회수했으면 좋겠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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