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뭐가 실패라는건지 설명가능?
영장 청구권, 기소권이 이라는 막강한 권력이 있는데...
겨우 수사권 하나를 뺏는데...
이리도 힘드나...?
수사기관이..
공소청에 수사상황을 일일이 보고해야 허구 ...
왜 상의를 해야 하는지 이유 를 모르겠네...
통보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과 상의 할수도 이다..가 아니라..
상의해야 한다는 의무조항...
왜 공소청에 일일이 보고하고 공소청에 지시를 받아야 허지?...
수사기소 분리가 그렇게 어렵나?...


댓글 2
수사개시 종료 보고정도만 되도 전 합격
자기맘대로 수사하고 싶은데 안해줄께 뻔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