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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막강한 권력..

영장 청구권, 기소권이 이라는 막강한 권력이 있는데...

 

겨우 수사권 하나를 뺏는데...

 

이리도 힘드나...?

 

수사기관이..

 

공소청에 수사상황을 일일이 보고해야 허구 ...

 

왜 상의를 해야 하는지 이유 를 모르겠네...

 

통보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과 상의 할수도 이다..가 아니라..

 

상의해야 한다는 의무조항...

 

왜 공소청에 일일이 보고하고 공소청에 지시를 받아야 허지?...

 

수사기소 분리가 그렇게 어렵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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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워메참말로

수사개시 종료 보고정도만 되도 전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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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2K2

자기맘대로 수사하고 싶은데 안해줄께 뻔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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