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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보험 유리막코팅 보상기준 아시는분 있으실까요

우선 자동차보험은 아니며 일반 배상보험입니다.

 

차량의 건물 낙수피해로 보험금 청구 지급건을 봤는데 미수선 처리하였다고 합니다. 

 

보험금 지급에서 차량에 유리막코팅이 있어 함께 보상하였다고 하는데 유리막코팅 증명서류인 보증서를 보고 의문이 있어서요.

 

유리막코팅 보증서에 보증번호 차량번호와 시공가액은 적혀있으나 시공한 회사? 또는 사업장명 그리고 시공 일자가 없습니다.

 

시공한 업체가 어딘지 시공한 일자가 언제인지도 모르는 보증서를 보고 보험회사는 이상없다고 비용을 지급했다는데 보험회사의 이런 처리 규정 이게 맞는걸까요?

 

참고로 보험사에서는 차량보험과는 다른게 배상보험은 인정한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걸까요?

 

그리고 유리막 보증서는 원래 시공일자 그리고 시공업체정보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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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그냥해bom

차가 출고일이 얼마 안되고 유리막은 그 이후에 시공한게 확실하니.. 어쩌구 저쩌구 보험사가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지급한 거겠죠. 보험사도 자기돈 나가는게 싫어서 꼬투리 잡는애들인대 그런 보험사가 줬으면 신경 안써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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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저런그런

보험사가 그냥 쌩돈 줄 사람들이 아니니 걱정 안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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