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의 유일한 장점이 사라졌다[28]
안녕하세요 보배드림 회원여러분
어제 와이프가 운전중에 신호받고 잠깐 멈춰서 폰으로 입금하고 있었는데 실수로 발을 뗴서 앞으로 차가 나가서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100프로 저희 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에 차에 가까워 졌는데 와이프는 박은 느낌은 없었는데 앞차에서 택시 기사님이 내려서 골이 흔들리고 번호판이 좌우가 들어가는 정도가 다르니 손상이 갔다고 보험처리 해야될 거 같다고 해서 일단 보험접수 했습니다.
1. 오늘 보험사 이야기 들어보니까 기사님이 병원가서 치료받아야될거 같다고 병원을 방문하시고 합의 이야기를 하셨다던데 어느정도 선에서 합의를 해야 될까요?
2. 저희가 볼때는 저희 귀책의 단순접촉인데 거기서 몇개월 통원치료를 한다고 하면 저희가 병원비를 무조건 다내줘야하나요?
3.찾아보니 마디모라는게 있던데 100대0 사고에서도 과하게 합의금을 청구할 경우에 조사가 가능할까요?
검수 중이거나 숨김 처리된 미디어입니다.
고견 감사합니다.


댓글 8
1,2번은 보험사에서 할 일이니까 그냥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잊는게 최선입니다.
1,2번 보험사에서 다 알아서 해유 3번 마디모 100번 1,000번 해봤자 무용지물이예유 좀 억울한 면이 있더라도 박은게 맞다면 똥 밟았다 생각 하고 잊으세유~~~ ㅎㅎㅎ
보험처리 했으면 잊으세요
똥 밟았다.. 라고 생각하시고 보험처리 하셨으면 그냥 잊어버리세요. 보험사가 알아서 할겁니다. 형사합의 할거 없어서 신경쓸 게 전혀 없습니다.
걍 재수똥밟았다 생각하세요 남한테 피해 입히는 인간들 제명에 못살겁니다.
그냥 보험처리 하고 잊으세요
보험처리 하셨으면 님이 할건 더 없어유
다른차도 아니고 개택인데 보험처리 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