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에서 작은 빵집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 영업하고 있던 상태에서
바로 50m 거리 옆에 SPC 매장이 후발로 들어왔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렇다 치는데,
과정이 너무 이상해서 글 올립니다.
추가로 이 위치가
향후 역세권으로 개발될 예정인 지역이고,
실제로 역 이름까지 사용해서 출점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 의문이 듭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1. 현장 실사 없이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매장 상태 확인도 없이 기준 충족이라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2. 손님 사칭해서 전화 녹취 따고
매장 사진도 사전 고지 없이 찍어서
그걸 판단 자료로 썼다고 합니다
3. 더 이해 안 되는 건
이 판단 기준이 뭔지 물어보면
문서나 규정은 없고
“협의회 기준이다”라는 말만 합니다
정리하면
- 실사도 안 했고
- 사칭해서 자료 만들었고
- 기준도 문서로 안 보여줍니다
- 거기에 역세권 자리 선점까지 겹친 상황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절차 맞나요?
저만 이해가 안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관련 자료(녹취, 문자, 메일)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보호 취지와 동반성장위원회 협약에 따라 일정 거리 등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경우는 그 기준이 현장 확인 등 절차를 통해 제대로 적용됐는지가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댓글 2
이번주주말에 밀양 놀러가는데 꿀잼,
밀양 외갓집인데 안간지 꽤 됐네용~~ 잼께 놀고 오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