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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욱아 50만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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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때 광복절 광화문 불법집회' 민경욱 십새, 벌금형 집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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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경욱 개새에게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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