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시 음주검사와 더불어 휴대폰 포렌식도 강제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고시간대에 동영상 시청 나오면 가해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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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로는화장실차로
주차장에서 나가는 차량이 일시정지도 없이?
역지사지 뜻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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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라소니
본인이 피해자라고 생각하는건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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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빼기이
반사경에 포터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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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할인생
반사경이 괜히 있는게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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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ni
냉정하게 모가지에 기부스했으면 운전 하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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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뒤꽉꽉
일시정지도 안하고 바로 합류?
무조건 가해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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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보내는드릴께
근데 우회전 하면서 뭔 자신감으로 안쳐다보고 가는건지...그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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쥔장잡이
블박차 노외진입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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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탕절을국경일로
노외진입하려면 도로에 차가 오는지 확실히 확인해야죠. 반사경도 있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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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운행사고로폐차
반사경만 봤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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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음순
블박 가해자죠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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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전
공도 아닌데서 공도로 들어가는 차가 우선순위가 가장 하위입니다...
님이 보고 공도에 지나가는 차 다 보내고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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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닥스
좌측 볼록 거울을 보면 회원님이 우회전 진입하기 전부터 파란색 트럭이 보이네요.
완전 머리를 집어넣었을땐 이미 봉고트럭은 정지선을 넘었을 정도로 가까웠고, 트럭의 속도는 그리 높아보이진 않아보입니다.
또한, 좌측에 주정차된 차량이 있어 시야 확보가 어렵다보니 일시정지 후 볼록거울을 통해 안전 확인 한다음 진입해야 합니다.
아쉽게도 8대2가 적절해보입니다.
비슷한 사고에 대해 변호사 의견
통상 교통사고에서 과실비율의 결정은 기본적으로 도로교통법령에서 정한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정하는데, 이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8조 제3항에서 정한 노외진입차량의 일시정지 및 안전운전의무가 적용되어, 노외에서 진입한 차량이 가해차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으로서는 전방주시의무가 있기는 하나, 노외에서 차량이 진입하여 서행하는 것을 피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 양차량의 기본 과실은 실무적으로 80(진입차) : 20(진행차)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진입차량의 진입 정도 및 진행차량의 속도 기타 차로변경 여부 등을 가감산 요소로 참작하고 있는데, 이 사안의 경우 진입차량의 상당부분이 진입해 와 있던 점을 진입차량의 과실 감산 요소로 참작하여 정하면 족할 듯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70(진입차) : 30(진행차)로 과실비율을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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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할놈의새끼
네 반사경에 포터 오는거 보이네요.
받아 들이셔야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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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벌백계
우회전하는데 좌측도 안 봐, 볼록거울도 안 봐...더구나 이건 노외진입인데 뭐 믿고 8:2가 억울하다고 주장하죠? 트럭이 빨랐다고? 에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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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침없이질주
적정한거 같습니다. 8초경에 반사경으로 포터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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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ZB
담부턴 일시정지후 고개 도리도리후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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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yplay33
이번 사고로 좌측만 보고 우회전 하다
횡단 보도에 사람 못 볼까
더 무섭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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좆이선다
블박 운전 ㅈ같이한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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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알리미
와 ㅋㅋㅋㅋㅋ 주차장 출구 옆에 차가 주차되어 있어서 차가 오는지 안오는지 확인도 안되는데 그걸 그냥 멈추지 않고 바로 우회전 해서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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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드마스터고길동
사이드미러 반사경은 폼이아닙니다.. 사이드미러안보고 고개만 옆으로 살짝봐도 알겠구만..그냥 100:0나왔으면 좋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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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리필안되나
왜 일시정지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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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미
보험사는 차주가 7: 포터가 3 정도 볼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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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랭크캐딜락
노외진입으로 가해자는 당연한거고 8:2정도 나오겠네요.
트럭은 전방주시 및 방어운전 미흡정도의 과실만 있습니다.
곧 글삭할거 같아서 댓글이 의미가 있으려나 모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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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뚜까팸
8대2면 엎드려 절하세요..
반사경에 뻔히 보이는데
일시정지도 없이 나가면
내가 낸데
니가 멈춰라..이런건가요??
저 보고 판결하라면
100이 아니라 200 주고싶네요..
오랜만에 이거 한번 해볼까요??
^__________^ V
댓글 35
후방영상도 올리세요 전방영상만 올려놓으면 직진 차량이 안보이니 본인에게 유리해보이죠
블박 가해자
교통사고시 음주검사와 더불어 휴대폰 포렌식도 강제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고시간대에 동영상 시청 나오면 가해처분
주차장에서 나가는 차량이 일시정지도 없이? 역지사지 뜻 아시죠?
본인이 피해자라고 생각하는건아니죠?
반사경에 포터 보이네요.
반사경이 괜히 있는게 아니에요.
냉정하게 모가지에 기부스했으면 운전 하지 맙시다.
일시정지도 안하고 바로 합류? 무조건 가해자죠...
근데 우회전 하면서 뭔 자신감으로 안쳐다보고 가는건지...그참.
블박차 노외진입이네요~;;;
노외진입하려면 도로에 차가 오는지 확실히 확인해야죠. 반사경도 있고만.
반사경만 봤어도....
블박 가해자죠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공도 아닌데서 공도로 들어가는 차가 우선순위가 가장 하위입니다... 님이 보고 공도에 지나가는 차 다 보내고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좌측 볼록 거울을 보면 회원님이 우회전 진입하기 전부터 파란색 트럭이 보이네요. 완전 머리를 집어넣었을땐 이미 봉고트럭은 정지선을 넘었을 정도로 가까웠고, 트럭의 속도는 그리 높아보이진 않아보입니다. 또한, 좌측에 주정차된 차량이 있어 시야 확보가 어렵다보니 일시정지 후 볼록거울을 통해 안전 확인 한다음 진입해야 합니다. 아쉽게도 8대2가 적절해보입니다. 비슷한 사고에 대해 변호사 의견 통상 교통사고에서 과실비율의 결정은 기본적으로 도로교통법령에서 정한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정하는데, 이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8조 제3항에서 정한 노외진입차량의 일시정지 및 안전운전의무가 적용되어, 노외에서 진입한 차량이 가해차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으로서는 전방주시의무가 있기는 하나, 노외에서 차량이 진입하여 서행하는 것을 피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 양차량의 기본 과실은 실무적으로 80(진입차) : 20(진행차)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진입차량의 진입 정도 및 진행차량의 속도 기타 차로변경 여부 등을 가감산 요소로 참작하고 있는데, 이 사안의 경우 진입차량의 상당부분이 진입해 와 있던 점을 진입차량의 과실 감산 요소로 참작하여 정하면 족할 듯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70(진입차) : 30(진행차)로 과실비율을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사료됩니다.
네 반사경에 포터 오는거 보이네요. 받아 들이셔야 할듯.
우회전하는데 좌측도 안 봐, 볼록거울도 안 봐...더구나 이건 노외진입인데 뭐 믿고 8:2가 억울하다고 주장하죠? 트럭이 빨랐다고? 에라이!
적정한거 같습니다. 8초경에 반사경으로 포터 보이네요
담부턴 일시정지후 고개 도리도리후 출발~
이번 사고로 좌측만 보고 우회전 하다 횡단 보도에 사람 못 볼까 더 무섭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
블박 운전 ㅈ같이한다 진짜..
와 ㅋㅋㅋㅋㅋ 주차장 출구 옆에 차가 주차되어 있어서 차가 오는지 안오는지 확인도 안되는데 그걸 그냥 멈추지 않고 바로 우회전 해서 나와요..???
사이드미러 반사경은 폼이아닙니다.. 사이드미러안보고 고개만 옆으로 살짝봐도 알겠구만..그냥 100:0나왔으면 좋겠음
왜 일시정지 안함?
보험사는 차주가 7: 포터가 3 정도 볼려나..
노외진입으로 가해자는 당연한거고 8:2정도 나오겠네요. 트럭은 전방주시 및 방어운전 미흡정도의 과실만 있습니다. 곧 글삭할거 같아서 댓글이 의미가 있으려나 모르겠네;;
8대2면 엎드려 절하세요.. 반사경에 뻔히 보이는데 일시정지도 없이 나가면 내가 낸데 니가 멈춰라..이런건가요?? 저 보고 판결하라면 100이 아니라 200 주고싶네요.. 오랜만에 이거 한번 해볼까요?? ^__________^ V
기분 과실 사고네요. 앞으로는 안전운전하세요.
일시정지도 안해. 옆에도 안봐. 반사경을 2개나 달아 줬는데도 신경 안써.
블박 가해자 이런 사람들 변명이 자기는 저속으로 움직였는데 과속해서 왔다고 함 한심
근데 좌우 안 살피고 바로 나가시네
냉정하게 상대방 개억울
우회전 아니고 출차 세상에 혼자 존재하는 듯 보임.
평소 운전 습관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