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2부(부장 김수환)는 18일 수도권 지역 한 지방법원의 김모(44) 부장판사에 대해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는 또 김 부장판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 공여)를 받는 정모(48) 변호사도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고교 동문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맡아 가벼운 형을 선고해 준 대가로 현금과 고급 향수 등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영장에는 김 부장판사가 정 변호사 소유 건물의 일부 공간을 1년간 무상으로 빌려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로 이용한 것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이른바 ‘재판 거래’를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두 사람은 전북의 한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다. 김 부장판사는 2023년 지방의 한 법원으로 자리를 옮긴 후 해당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정 변호사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1~2년간 김 부장판사는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 건을 맡아 1심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된 형을 항소심에서 깎아준 것으로 조사됐고, 공수처는 재판 과정에서 변론기일이나 선고기일을 전후해 두 사람이 수시로 연락한 기록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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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니 판사가 판결하면 안됨.
전면 배심원제로 가야 함.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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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해요
진짜 피부 가죽 벗겨야 된다니까...
본보기로 사형 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