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자전거

수원서 미성년 성폭행한 교회 30대 교사 예비아빠 징역 6년

아내는 임신 중에 돈은없어서 매춘은못하고

만만한 같은교회  미성년 어린 17살 제자를

성적대상으로 삼은범죄같은데 형량이너무 약하네요


항소하면 초범에 어린애와 마누라 생계를

책임져야한다면서 집행유예나 1,2년으로 약해질듯..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4835

....

중앙일보

입력 2026.02.13 00:03


업데이트 2026.02.13 10:03


업데이트 정보 더보기

현예슬 기자 

구독


15살 어린 미성년자를 상대로 수십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교회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12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시설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는데 검찰 구형량보다 중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교회 교인으로서 학생들을 신학적으로 양육하고 보살펴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교사의 지위와 피해자의 열악한 가정 상황을 이용해 간음하는 등 성폭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아직도 범행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자아가 붕괴되는 과정이 일기장에 생생히 기록되는 등 피고인의 범죄 횟수와 범행 경위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죄를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와 사랑하는 사이였다고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피해자의 상처를 보듬기는커녕 삶을 비참하게 만들었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9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당시 17세였던 B양을 수십회에 걸쳐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와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B양이 가정 형편상 부모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해 교회에 의지하고 있었고, 교회를 쉽게 그만두지 못하다는 취약점을 당시 교회 고등부 교사였던 A씨가 잘 알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으로 판단했다.  

....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421/0008771083?ntype=RANKING

 

 

 

교회서 만난 미성년자 성폭행…30대 예비아빠 징역 6년

 

 

 

 

유재규 기자

 

 

 

기사원문

 

 

 

 

 

 

  4

 

19

 

 

 

SNS 보내기

 

 

 

 

 

 

수원지법 "피해자 가정사 악용…반성 없이 변명 일관"

 

원본보기

 

ⓒ 뉴스1 양혜림 디자이너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교회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고권홍)는 1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A 씨는 실형 선고로 법정구속 됐다.

A 씨는 2019년 8월~2020년 6월 당시 17세였던 B 양에게 성폭력 및 유사성행위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재판에서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 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B 양이 작성한 일기장과 그의 삼촌이 제출한 고소장, B 양의 수사기관 진술 내용을 유죄 근거로 삼았다.

B 양은 일기장에 성폭행 및 유사성행위 등의 피해 상황을 모두 기재했고 사진까지 첨부했다.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범죄 피해를 봤으며 그때부터 트라우마가 생겼다는 내용도 적었다.

B 양은 수사기관에서 "나의 가정사를 모두 알고 있어 (피해 사실을) 말할 사람이 없었다.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 어디에도 피해 사실을 말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성폭력 피해 후 교회에서 만나 A 씨가 대하자 B 양은 "마치 그런 일(성폭력)이 없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갖게 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범행 당시 A 씨는 가정을 꾸린 상태였고, 아내는 임신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1
본 게시물을 뉴스 및 기타 매체에서 인용하실 때는 '보배드림' 출처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6

스파이글라스

개독은 서로 물고빨고 알아서 살아라 ㅋ

3
상식과원칙

판검사세끼들 질질싸것네ㅡ개독.섹스.미성년 조아라하는 3종셋트네ㅡ무죄주겠네(초범에..반성도하고ㅡ그치)

4
바꿀닉이없네

곧류를 뽑아서 입속에 넣어 드리고 싶네요...

3
blurain

년들이 저러면 집행유에든디. .

1
엠텍

느네들 좋아하는 미국법대로 좀 하라고

1
달룡장군

6년이면 합의금도 못준거임.

0

오토바이/자전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