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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 고지 하지 않은 요금 부과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sk티비 인터넷을 설치 했는데, 첫달 요금 문자가 와서 봣더니 세탑박스 요금이 있더군요.

설명 받을때 안내받지 않은 요금이었구요.

아마 다른분들도  전체 요금으로만 안내 받고 내고 계실겁니다.

고객센터 전화했더니 다음엔 고지 하겠다네요. 

그럼 이 건은 어떻게 하냐니까 (통화당일) 당일이나, 내일 연락 갈것이다.

그러고선 10일 됫는데 연락 없네요.

첨에도 연락 갈것이다 하고 2주 기다렷다가 전화하니 제가 물어본것과 상관없는 얘기나 하고, 알아보고 연락달라니 또 연락 없고, 다시 전화하니 연락 갈것이다 하고선 또 10일째...

이거 해지신청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해지 해줄까요?

아님 정보통신부에 민원이라도 넣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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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사람이되자

해지하면 위약금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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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되자

계약서에 셋탑박스 무료언급되어있으면 민원넣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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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ted

케티는 설치비도 받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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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그리타이거

고지는 안했을지언정 계약서에 있어요 계약서 읽고 사인하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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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아가악아개

tv신청하면 셋탑박스요금은 원래 나오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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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음이소름

셋탑박스 대여료는 다른 통신사도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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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눈에는너만보여

기존꺼 셋탑박스를 안쓰고 새걸로 하면 2~3년 정도 약정해서 요금 내는데요 상담할때도 얘기 하고 설치 기사님 오시면 또 얘기 하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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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테테

3년 쓰고 나니 무료 업그레이드 받았네요. 신규는 무조건 설치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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