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박 과실 나와도 안억울한 사고네요. 상대방 불법유턴으로 보이지만 블박은 대우회전이네요. 우회전은 마지막 차로로 가야 정상인데 1차로로 가셧잖아요.그리고 차선 변경 완료라고 보기에도 힘들어서 과실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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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juki
제가 일차선을 들어간 이유는 그차를 피할려고 하는거였는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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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jao
님아 상대방 차를 치할려고 1차로로 들어 가셧다고요? 영상을 몇번읖ㄹ 봐도 상대방 차를 피할려고 한게 아니라 추월할려고 한걸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우회전 하자 마자 바로 1차로까지 가는데 상대방 피할 이유도 없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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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juki
@gjao 제가 대 우회전을 한게 아니라 그 차가 멈추니까 추월하려고 간것도 맞는데 1차선으로 이동할생각은 없엇고 그냥 침범했다 이정도인데 조금 억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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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논객보비부비
교통사고 피해자는 한결같이 주의력 결핍증이라고 봐도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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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juki
음 제가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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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아이파크
억울할건 없음
저건 누가봐도 차로변경 아니라 불법유턴..
그러나 블박도 과실이 있는게 저런 불법이 뻔히 보이는데,,가만히 잇은 점
저때는 사정없이 빠~~~~~~~~~~~~~~~~~~~~~~~~~~~~~~~~~~~앙 했어야 함
그래야
저 또라이가 "아 뒤에 차가 오는구나" 하고 급히 브레이크 밟음
그렇게 안한 과실 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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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juki
정차하는줄 알았는데 갑자기 유턴을 하더군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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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저런그런
@Kijuki 누가 정차한다고 하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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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허그놈참2
1. 의도는 뻔하나, 사고 자체는 중앙선을 안 넘었으므로 "차선변경에 의한 사고"가 맞음
2. 블박차 과실도 나올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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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뒤꽉꽉
동시차로변경...
근데 상대차 너무 별로임...누가 저딴식으로 운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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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드라이빙
유턴을 한건 아니고 추정이죠.
이런걸 동시차선 변경이라고 합니다.
그쪽 주장대로라고 해도 앞에 상황이 생기면 꺽는게 아니고 감속부터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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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을정해보자
무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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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아버지
불법유턴 맞습니다. 그러나 영상엔 안담기죠.
왜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을 넘기 전이라 인정받기 어려울겁니다.
추측(뇌피셜)을 포함하지 않고 일어난 일을
토대로 차선변경이라고 우기면 차선변경이라고
봅니다. 안타깝지만 현재까지의 관례 입니다.
1
우리왜헤어져야헤
누가봐도 유턴 시도는 맞아요 시도인거지 선생님과 사고가 나면서 중앙선을 넘긴 확증이 없기에 차선변경 사고로 처리가 됩니다 억울해도 어쩔슈가 없죠 처리가 그러니,, 82 정도 부를 거 같은데 무과실 받고 싶으시면 대인 빼고 대물만 100 해달라고 상대방한테 의견전달 해달라고 해야하고 아니면 분심위를 가야 하는데 분심위는 무조건 무과실 안나올거고 소송을 간다고 하면 같은 보험사라서 소송대리도 안해줘요 개인적으로 소송해야 하는데 그런다고 한들 무과실 쉽지가 않아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슈가 있어요 적당한 선 에서 타협하시거나 대인 빼고 대물만 처리 하는게 베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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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임
짜증나는 사고이긴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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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산월
유턴이죠. cctv기록 뒤져보면 몇건있지않나 싶네요.ㅈㄴ 자연스러움. 초행길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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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할놈의새끼
모든 사람이 봐도 불법유턴 이지만, 상대차나 보험사는 우겨야죠.
사고의 원인은 불법 유턴을 하려다가 난것이라 봐야 하는데..중안선 안 넘었다고 불법 유턴 아니라 우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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꿍짜작꿍짝
동시차로변경에 블박이 후행. 차로변경 완료 아님.
이렇게 운전하면 사고나기 딱입니다.
마음으론 앞차 과실 백 멕였으면 좋겠는데 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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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P님이다
상대가 쓰레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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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충겡이
과실이 없는데 같은보험사라 과실 잡으려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억울하시겠지만~
과실 분명히 있는 피해자 되면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진로변경 중 선행차의 급진로변경으로 사고 날 경우로 적용되면 골치아픕니다.
영상에서 누가 보아도 상대차가 유턴하려 했다고 볼 수 있지만, 급진로변경이라 우기면 예상되는 행위를 적용할 수 없기도 하고, 후행차량의 안전의무를 적용하면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댓글 23
오우 현지 직송이네여
블박 과실 나와도 안억울한 사고네요. 상대방 불법유턴으로 보이지만 블박은 대우회전이네요. 우회전은 마지막 차로로 가야 정상인데 1차로로 가셧잖아요.그리고 차선 변경 완료라고 보기에도 힘들어서 과실 나옴
제가 일차선을 들어간 이유는 그차를 피할려고 하는거였는데여?
님아 상대방 차를 치할려고 1차로로 들어 가셧다고요? 영상을 몇번읖ㄹ 봐도 상대방 차를 피할려고 한게 아니라 추월할려고 한걸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우회전 하자 마자 바로 1차로까지 가는데 상대방 피할 이유도 없어 보이네요
@gjao 제가 대 우회전을 한게 아니라 그 차가 멈추니까 추월하려고 간것도 맞는데 1차선으로 이동할생각은 없엇고 그냥 침범했다 이정도인데 조금 억울하네요
교통사고 피해자는 한결같이 주의력 결핍증이라고 봐도 될듯.
음 제가 그런가요?
억울할건 없음 저건 누가봐도 차로변경 아니라 불법유턴.. 그러나 블박도 과실이 있는게 저런 불법이 뻔히 보이는데,,가만히 잇은 점 저때는 사정없이 빠~~~~~~~~~~~~~~~~~~~~~~~~~~~~~~~~~~~앙 했어야 함 그래야 저 또라이가 "아 뒤에 차가 오는구나" 하고 급히 브레이크 밟음 그렇게 안한 과실 먹음
정차하는줄 알았는데 갑자기 유턴을 하더군요ㅜ
@Kijuki 누가 정차한다고 하던가요??
1. 의도는 뻔하나, 사고 자체는 중앙선을 안 넘었으므로 "차선변경에 의한 사고"가 맞음 2. 블박차 과실도 나올거 같음
동시차로변경... 근데 상대차 너무 별로임...누가 저딴식으로 운전하나...
유턴을 한건 아니고 추정이죠. 이런걸 동시차선 변경이라고 합니다. 그쪽 주장대로라고 해도 앞에 상황이 생기면 꺽는게 아니고 감속부터 하는 겁니다.
무과실
불법유턴 맞습니다. 그러나 영상엔 안담기죠. 왜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을 넘기 전이라 인정받기 어려울겁니다. 추측(뇌피셜)을 포함하지 않고 일어난 일을 토대로 차선변경이라고 우기면 차선변경이라고 봅니다. 안타깝지만 현재까지의 관례 입니다.
누가봐도 유턴 시도는 맞아요 시도인거지 선생님과 사고가 나면서 중앙선을 넘긴 확증이 없기에 차선변경 사고로 처리가 됩니다 억울해도 어쩔슈가 없죠 처리가 그러니,, 82 정도 부를 거 같은데 무과실 받고 싶으시면 대인 빼고 대물만 100 해달라고 상대방한테 의견전달 해달라고 해야하고 아니면 분심위를 가야 하는데 분심위는 무조건 무과실 안나올거고 소송을 간다고 하면 같은 보험사라서 소송대리도 안해줘요 개인적으로 소송해야 하는데 그런다고 한들 무과실 쉽지가 않아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슈가 있어요 적당한 선 에서 타협하시거나 대인 빼고 대물만 처리 하는게 베스트입니다
짜증나는 사고이긴 하네
유턴이죠. cctv기록 뒤져보면 몇건있지않나 싶네요.ㅈㄴ 자연스러움. 초행길이 아님
모든 사람이 봐도 불법유턴 이지만, 상대차나 보험사는 우겨야죠. 사고의 원인은 불법 유턴을 하려다가 난것이라 봐야 하는데..중안선 안 넘었다고 불법 유턴 아니라 우기죠.
동시차로변경에 블박이 후행. 차로변경 완료 아님. 이렇게 운전하면 사고나기 딱입니다. 마음으론 앞차 과실 백 멕였으면 좋겠는데 안되죠.
상대가 쓰레기네요..
과실이 없는데 같은보험사라 과실 잡으려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억울하시겠지만~ 과실 분명히 있는 피해자 되면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진로변경 중 선행차의 급진로변경으로 사고 날 경우로 적용되면 골치아픕니다. 영상에서 누가 보아도 상대차가 유턴하려 했다고 볼 수 있지만, 급진로변경이라 우기면 예상되는 행위를 적용할 수 없기도 하고, 후행차량의 안전의무를 적용하면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1차선으로 가지 마시고 속도를 줄이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