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요구했더니 반품비 발생운운하며 환불로 땡치자고 회신함.
똑같은 요구/답변을 4번이나 주고받다가 두 달여가 지남.
전액환불은 못받아도 좋으니 이런 곳 이용하지 마십사 하고 공유합니다.
(이런 허접한 곳을 이용한 본인 잘못도 통감하면서...)
반품과 별도로, 관련법규상 온라인쇼핑몰 운영기준도 위번한게 많아 관계기관에 신고할 예정입니다.
1. 주문
- 업체명 : www.oillone.com / service@mail.oillone.com
- 상품 : 체형보정용 속옷
- 주문일 : 25.12.31.
2. 제품상태 (첨부 1)
- 체형보정은 커녕 오래 입은 할머니 팬티 같이 신축성 제로
3. 반품요구 (첨부 2)
- 4번에 걸쳐 반품요구 했으나 반품비용은 고객부담이라며
반품없이 환불처리해 주겠다고만 함(최초 1만 → 25,000원까지 제안)
- 담당자 연락처 요구했으나 같은 말만 되풀이 함
1차)
- 고객 26.1.11.(일) 08:36:56 체형보정기능 자체가 안됨. 연락처 요구
- 업자 26.1.12.(월) 10:54:48 1만원 환불, 제품반납불필요 제안
2차)
- 고객 26.1.14.(수) 19:34:50 원하는 제품이 전혀 아님. 반품요구
- 업자 : 무응답
3차)
- 고객 26.1.26(월) 09:40:06 재요구. 전화번호 요구
- 업자 26.1.26(월) 10:33:13 국내/국제배송비 발생하므로 반품하지 말고
2만원 환불하는 것으로 종결 제안
4차)
- 고객 26.1.30(금) 09:44:23 통화 원함 연락처 달라
- 업자 26.1.30(금) 11:41:03 반품번거로움. 반품없이 25,000원 환불 제안
5. 문제점
1) 사기판매(품질불량) : 보정기능 전혀 없는 싸구려 중국산 판매
2) 고객대응 부실 : 고객이 요구하는 대답 없이 자기 주장만 제시함
3) 관련 법규 위반
▶ 신원정보, 상품정보 표시 위반 : 확실함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 필수 고지 위반 예)
① 사업자 신원 정보 고지 위반(전자상거래법 제10조)
상호,대표자이름,사업장주소,전화번호,사업자등록번호,통신판매업신고번호
② 상품정보 제공 위반(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조사/원산지, 배송비, 배송방법, A/S책임자 연락처 등
* 처벌 : 과태료 500만 이하(전자상거래법 제32조)
▶거짓정보(허위과장 : 보정은 무슨...) : 다툼이 있을 순 있음
* 처벌 : 3년 이하 징역 / 1억 이하 벌금(전자상거래법 제32조)
▶ 통신판매업 위반 : 확실할 것 같음
* 관련법규 : 전자상거래법 제12조 (쇼핑몰은 관할 시군구청 신고의무)
* 처벌 : 과태료 500만원 이하(전자상거래법 제46조)
<참고>
1. 주문내역
2~3. 배송 제품 사진
4. 반품 요구 및 업자 회신 메일 내용
5. 업자 쇼핑몰 고지위반 내용 : 신원정보 표시 위반
6. 업자 쇼핑몰 고지위반 내용 : 제품정보 표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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