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자전거

[정체불명의 쇼핑몰] 헐렁헐렁한 이중압박속옷 반품 속터짐( https://oillone.com/)

뱃살이 올라와서 보정용 속옷을 주문했더니 보정은 커녕 후줄그레한 중국산 빤쭈가 왔음

반품요구했더니 반품비 발생운운하며 환불로 땡치자고 회신함.

똑같은 요구/답변을 4번이나 주고받다가 두 달여가 지남.

전액환불은 못받아도 좋으니 이런 곳 이용하지 마십사 하고 공유합니다.

(이런 허접한 곳을 이용한 본인 잘못도 통감하면서...)

반품과 별도로, 관련법규상 온라인쇼핑몰 운영기준도 위번한게 많아 관계기관에 신고할 예정입니다.


1. 주문
   - 업체명 : www.oillone.com / service@mail.oillone.com
   - 상품 : 체형보정용 속옷

   - 주문일 : 25.12.31.
2. 제품상태 (첨부 1)
   - 체형보정은 커녕 오래 입은 할머니 팬티 같이 신축성 제로
3. 반품요구 (첨부 2)
   - 4번에 걸쳐 반품요구 했으나 반품비용은 고객부담이라며
     반품없이 환불처리해 주겠다고만 함(최초 1만 → 25,000원까지 제안)
   - 담당자 연락처 요구했으나 같은 말만 되풀이 함
   1차)
    - 고객 26.1.11.(일) 08:36:56 체형보정기능 자체가 안됨. 연락처 요구
    - 업자 26.1.12.(월) 10:54:48 1만원 환불, 제품반납불필요 제안
   2차)
    - 고객 26.1.14.(수) 19:34:50 원하는 제품이 전혀 아님. 반품요구
    - 업자 : 무응답
   3차)
    - 고객 26.1.26(월) 09:40:06 재요구. 전화번호 요구
    - 업자 26.1.26(월) 10:33:13 국내/국제배송비 발생하므로 반품하지 말고
       2만원 환불하는 것으로 종결 제안
    4차)
    - 고객 26.1.30(금) 09:44:23 통화 원함 연락처 달라
    - 업자 26.1.30(금) 11:41:03 반품번거로움. 반품없이 25,000원 환불 제안
5. 문제점
  1) 사기판매(품질불량) : 보정기능 전혀 없는 싸구려 중국산 판매
  2) 고객대응 부실 : 고객이 요구하는 대답 없이 자기 주장만 제시함
  3) 관련 법규 위반

  ▶ 신원정보, 상품정보 표시 위반 : 확실함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 필수 고지 위반 예)
     ① 사업자 신원 정보 고지 위반(전자상거래법 제10조)
         상호,대표자이름,사업장주소,전화번호,사업자등록번호,통신판매업신고번호
     ② 상품정보 제공 위반(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조사/원산지, 배송비, 배송방법, A/S책임자 연락처 등
   * 처벌 : 과태료 500만 이하(전자상거래법 제32조)

  ▶거짓정보(허위과장 : 보정은 무슨...) : 다툼이 있을 순 있음

   * 처벌 : 3년 이하 징역 / 1억 이하 벌금(전자상거래법 제32조)

  ▶ 통신판매업 위반 : 확실할 것 같음

   * 관련법규 : 전자상거래법 제12조 (쇼핑몰은 관할 시군구청 신고의무)
   * 처벌 : 과태료 500만원 이하(전자상거래법 제46조)

<참고>
1. 주문내역

2~3. 배송 제품 사진

4. 반품 요구 및 업자 회신 메일 내용

5. 업자 쇼핑몰 고지위반 내용 : 신원정보 표시 위반

6. 업자 쇼핑몰 고지위반 내용 : 제품정보 표시 위반


주문내역_0.jpg

 

 

제품사진1.jpg

 

 

제품사진2.jpg

 

 

반품VOC_제보_이메일.png

 

 

업체홈피_1엡체벙보_260309.png

 

 

업체홈피_4제품정보누락 1.png

 

1
본 게시물을 뉴스 및 기타 매체에서 인용하실 때는 '보배드림' 출처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0

아직 작성된 댓글이 없습니다.

오토바이/자전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