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홍00 수사사무관이 고발인진술조서인 공문서를 위조한 범죄행위를 제보합니다
제보자는 쌍용건설 김석준 회장이 서울 남산 반얀트리호텔(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이중장부를 작성하여 회사돈 962억 원 상당을 횡령한 범죄사실을 2025. 11. 27.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였는데,
2025. 12. 16. 수사과 홍00 수사사무관이 고발인조사를 하면서 마치 자기가 피고발인의 직원이나 되는 것처럼 피고발인 편을 들며 오직 피고발인의 범죄행위를 정당화 시킬려는 목적으로 밖에 볼 수없는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편파적인 질문을 조사시간 내내 고발인에게 반복적으로 쏟아내며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려는 시도를 계속하였습니다.
실제 탄원서상에 기재된 대화내용중 일부만 봐도 수사관이 "이게 인허가가 나기 전에는 공사를 할 수가 없고 사용승인 이후에 다른 공사를 할 수 없는게('하는 것'이 맞을 듯) 불법이라 할지라도 공사를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공사는 있을 수 있는 것 아니예요?"라고 말한 대목이 나오며 고발인은 이에 대해 "사용승인 이후에 공사를 하려면 다시 인허가를 다시 또 내야 돼요. 그 다음에 그것을 또 사용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인허가 날짜도 하나고, 사용승인 날짜도 하나예요". 라고 반박한 내용도 나옵니다.
또한 탄원서상에 오간 대화에서 수사관이 "이거 무고로 되실 수 있어요. 이거 이쪽(피고발인 김석준 회장)에서도 화가 많이 나 있거든요"라고 말하는 대목이 나오자 이에 대해 고발인은 "아니요 저한테 무고로 제발 좀 고소해 주길 원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해야지 똑바른 운동장에서 저하고 싸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해주길 원해요"라고 되받아치자 수사관은 "제가 (김석준 회장에게) 말씀드릴게요. 무고로 고소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얘기 그대로 전할게요"라고 말한 대목도 나옵니다.
어느편을 들어서도 않되고 오직 범죄 증거만을 추적하여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하는 수사관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고발인 조사시의 수사관의 처신이 너무나 의심스러워 다음날인 2025. 12. 17. 고발인이 진술하고 날인한 고발인진술조서를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에 등사신청하였으며,
2025.12. 29. 등사본을 찾아 확인해본 결과 진술조서의 본문이 9장으로 되어 있어 고발인이 알고 있는 전체 장수(14 - 16 장으로 기억함)에 최소5매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고발인은 뭔가 크게 잘못 되었다는 것을 직감하고 다음날인 2025. 12. 30. 재차 고발인진술조서 열람신청을 하였습니다.
2026. 1. 8. 고발인진술조서를 열람하여 확인해 보니 이미 등사하여 갖고 있는 고발인진술조서와 내용 및 분량이 동일한 것은 확인되었으나, 놀랍게도 각 장마다 간인으로 날인된 도장의 일부 인영이 실제 고발인이 날인한 도장의 인영이 아닌 위조된 도장의 인영임을 발견하였습니다.
이것은 고발인이 진술한 진술조서 내용이 피고발인에게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페이지를 없애다 보니 진술조서의 장수가 여러장 줄어든 것이고, 남아있는 나머지 문서의 앞장과 뒷장을 연결하기 위하여 새로 작성한 페이지에 간인한 도장은 위조하여 날인할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수사관이 고발인의 진술을 토대로 작성하였고 고발인이 날인까지 끝낸 고발인진술조서를 피고발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결정적인 범죄증거가 되는 고발인의 진술들을 없애기 위해 사후에 장수를 축소시킨 행위,
그러한 진술조서를 축소하는 범죄행위의 완성을 위해 수사관이 고발인의 도장을 위조하여 고발인진술조서에 간인으로 날인한 행위,
이렇게 엄청난 '공문서위조' 범죄행위가 정작 이 사건 수사를 하는 수사관에 의해 서울중앙지검에서 버젓이 발생하였습니다.
https://www.truth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33
(truthdaily 2026년 2월 20일)
증거자료 전부 확보하고 있습니다
제보자: 함영기
연락처: 010 - 3799-8991


댓글 1
첫글 3월5일부터 보배에서 노력을 하셨었네요.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