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블박

전연령 렌트카 3자 운전 고의사고 처리

제 친구A 가 전연령 렌트카를 빌렸습니다. (계약자 A)

운전자는 본인만으로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자신이 운전을 하다가, B가 운전을 해보고 싶다고 해서 운전대를 넘겨주었다고합니다.  (운전자 B ) 여기서 C 와 D 동승자도 뒷자석에 함께 타있었는데요. 뒷좌석에 있던 C,D 와 말다툼이 벌어져 운전자 B가 "어 한번 죽어보자" 하며 핸들을 꺾어 고의사고를내어 (B는 진짜 박을 생각이 아니였지만 핸들이 털려 제어력을 상실한것으오 추정) 가드레일에 박고 바퀴가 빠져, 차에 타고있던 계약자 A 는 코뼈 골절, C,D는 경상으로 치료 하게되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고의사고를 낸 운전자 B가 모든 책임을 물어야할까요

아니면 계약자인 A에게도 배상의 의무가 있을까요?

심지어 운전자B 는 해당 전연령 렌트카 직원의 친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면책금 100만원은 A가 내고, 나머지는A와 B 가 반반 배상 해야한다는데 뭐가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경찰로 넘겨야할까요? 운전자 B는 책임을 인정하지만 돈은 없는것같아서 단순히 변상만 되어 끝나는 간단한 일이 아니게 될것같아서 여기에 여쭤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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