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노란색등에 직선구간에 지나가고
상대측 오토바이는 빨간불에 좌회전으로 움직였습니다
오토바이가 제 차 운전석 뒷편으로 추돌하여 저는 보이지도
못했구요 그냥 뒤에서 쿵 소리났는데 움직이지 못하셔서
112랑 119에 신고하여 사고처리했구요
노란색 등이라서 보험사측에서는 신호위반이라 2의 과실이
있는 피해자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오토바이 가해자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측에는 사망했으니 2억의 목숨값달라고 하고 있는
상태네요ㅠ
보험회사측 말로는 제가 피해자인데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운전자 보험이 없는상태라 더 막막하네요ㅠ
경찰서에는 조서받기전에 합의 보라고 하시고 그쪽은 62년생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2억의 목숨값달라고 하고있는 상태입니다
뎃글로 도움 내용 부탁드립니다
댓글 26
-
펫러브
2025.08.20 23:38
헐... 사망사고라 공소권이 있는 사안이네여... 운전자보험으로 처리하셔야될듯요.. 운전자 보험 없으면 형사합의 하던가 아니면은 형사건은 국선변호인 선임등을 하셔야될듯요... 아시겠지만... 황색불 신호위반으로 대법원 합의된거 아시져??? -
마이너스삶
2025.08.20 23:53
삭제된 댓글입니다. -
사마혼
2025.08.21 00:13
변호사 선임하셔야죠 -
그냥해bom
2025.08.21 00:22
직진 딜레마존은 대법원까지 가서 싸워볼만한 건덕지는 있습니다. 노인까지 3년 남았고 과실은 20%뿐이 되지 않는대 합의금 2억은 너무 많네요 과실비 고려해서 잘 협상해 보세요 사망사고인대 쓸대없이 보배 들락 거리지 말고 변호사 찾아가세요 -
암흑투비
2025.08.21 00:54
삭제된 댓글입니다. -
허허그놈참2
2025.08.21 05:53
날 밝으면 변호사 사무실로.... -
상품권보내는드릴께
2025.08.21 05:55
사망사고라 과실이 1이라도 있으면, 또 피해자 역시 신호위반이라서 형사합의는 봐야하는데 , 2억은 좀 심하네요. 변호사도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찾아야지, 이상한 변호사는 양쪽으로 돈만 날립니다. 합의금은 합의금대로, 선임비는 선임비대로. 한문철TV에 문의해 -
일벌백계
2025.08.21 09:49
착딸죽딸! 착해졌네! 영상봅시다. 딜레마존인지 아닌지 따지지도 않고 황색등에 지나면 무조건 신호위반이라고 처짖어 놓은 개법관과 그 말대로 처리하는 견찰들이 많은 게 현실! -
블박촬영구역
2025.08.21 12:03
1 그 도로 제한속도가 얼마인지 2 당시 글쓴이의 속도가 얼마인지 3 황색불 켜졌을 시점에서 정지거리가 얼마인지 이걸 따져봐서 사고지점과 정지거리를 비교해서 정지거리가 안나온다면 무죄를 열심히 싸워야 할테고 정지거리가 나온다면 과실이 적기는 할테지만 유죄 -
굿드라이빙
2025.08.21 15:27
대한민국 판사가 아무리 뭐 같아도 사망사고에 일이천 공탁걸어서 감형해줄거 같나요? 그리고 애초에 글에 형사건은 피해자 인대 무슨 공탁을건다는건가요? 사망에 따른 민사배상을 어떻게 공탁 걸고, 뭘 합의 한다는건가요? 사망사고에 따른 민사배상에 무슨 공탁? -
그냥해bom
2025.08.21 16:37
@굿드라이빙 민사는 보험사가 하는거고 ㅎㅎ 공탁이 뭔지 모르시는듯 -
굿드라이빙
2025.08.21 13:14
목숨값이란 표현은 좀 그러네요. 그래도 그쪽차때문에 사람이 죽었는대. 형사상 피해자라도 과실 분명히 있는거고, 설혹 무과실이라도 사망사고에 대한 민사상 보상은 별도입니다. -
05
2025.08.21 16:11
변호사 -
이런저런그런
2025.08.21 22:30
운전자보험 안드신 걸 최대한도로 후회하실 겁니다. -
문화강국
2025.08.22 11:28
목숨값? 말하는 꼬라지가 줄리네 -
펫러브
2025.08.20 23:38
헐... 사망사고라 공소권이 있는 사안이네여... 운전자보험으로 처리하셔야될듯요.. 운전자 보험 없으면 형사합의 하던가 아니면은 형사건은 국선변호인 선임등을 하셔야될듯요... 아시겠지만... 황색불 신호위반으로 대법원 합의된거 아시져??? -
마이너스삶
2025.08.20 23:53
삭제된 댓글입니다. -
사마혼
2025.08.21 00:13
변호사 선임하셔야죠 -
그냥해bom
2025.08.21 00:22
직진 딜레마존은 대법원까지 가서 싸워볼만한 건덕지는 있습니다. 노인까지 3년 남았고 과실은 20%뿐이 되지 않는대 합의금 2억은 너무 많네요 과실비 고려해서 잘 협상해 보세요 사망사고인대 쓸대없이 보배 들락 거리지 말고 변호사 찾아가세요 -
암흑투비
2025.08.21 00:54
삭제된 댓글입니다. -
허허그놈참2
2025.08.21 05:53
날 밝으면 변호사 사무실로.... -
상품권보내는드릴께
2025.08.21 05:55
사망사고라 과실이 1이라도 있으면, 또 피해자 역시 신호위반이라서 형사합의는 봐야하는데 , 2억은 좀 심하네요. 변호사도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찾아야지, 이상한 변호사는 양쪽으로 돈만 날립니다. 합의금은 합의금대로, 선임비는 선임비대로. 한문철TV에 문의해 -
일벌백계
2025.08.21 09:49
착딸죽딸! 착해졌네! 영상봅시다. 딜레마존인지 아닌지 따지지도 않고 황색등에 지나면 무조건 신호위반이라고 처짖어 놓은 개법관과 그 말대로 처리하는 견찰들이 많은 게 현실! -
블박촬영구역
2025.08.21 12:03
1 그 도로 제한속도가 얼마인지 2 당시 글쓴이의 속도가 얼마인지 3 황색불 켜졌을 시점에서 정지거리가 얼마인지 이걸 따져봐서 사고지점과 정지거리를 비교해서 정지거리가 안나온다면 무죄를 열심히 싸워야 할테고 정지거리가 나온다면 과실이 적기는 할테지만 유죄 -
굿드라이빙
2025.08.21 15:27
대한민국 판사가 아무리 뭐 같아도 사망사고에 일이천 공탁걸어서 감형해줄거 같나요? 그리고 애초에 글에 형사건은 피해자 인대 무슨 공탁을건다는건가요? 사망에 따른 민사배상을 어떻게 공탁 걸고, 뭘 합의 한다는건가요? 사망사고에 따른 민사배상에 무슨 공탁? -
그냥해bom
2025.08.21 16:37
@굿드라이빙 민사는 보험사가 하는거고 ㅎㅎ 공탁이 뭔지 모르시는듯 -
굿드라이빙
2025.08.21 13:14
목숨값이란 표현은 좀 그러네요. 그래도 그쪽차때문에 사람이 죽었는대. 형사상 피해자라도 과실 분명히 있는거고, 설혹 무과실이라도 사망사고에 대한 민사상 보상은 별도입니다. -
05
2025.08.21 16:11
변호사 -
이런저런그런
2025.08.21 22:30
운전자보험 안드신 걸 최대한도로 후회하실 겁니다. -
문화강국
2025.08.22 11:28
목숨값? 말하는 꼬라지가 줄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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